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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zi Apr 20. 2022

005. CR-1 영주권 카드를 받다

이번 미국 방문의 목적을 우선 달성했다!

올 초 미국에 들어온 이유는 영주권 때문이었다.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은 천천히 영주권 신청을 준비했다. 서류들이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닌 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 우리가 신청한 비자는 결혼한 지 2년이 안된 시민권자 가족을 위한 CR-1 비자였다. 서류들은 크게 남편이 나를 보증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과 내가 신원이 확실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다. 내 서류의 경우 지난 15년 간 살았던 집 주소들을 모두 조사해서 적는 부분이 ‘헉’스러웠고, 콜롬비아 있을 때의 범죄 수사 기록 증명서를 문서로 증빙하는 부분이 또 ‘헉’스러웠다. 다행히 콜롬비아 관련 기관 사이트가 잘 되어 있어 온라인으로 금방 신청할 수 있었고, 그 서류가 미국 비자 신청 시에 인정이 되었다. 서류들은 작년 여름 즈음에 모두 제출되었고 인터뷰는 10월 중순 경에 잡혔다. 10월 초에 신체검사를 받고 새벽 일찍부터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받았다. 생각보다 긴장되었지만 단발머리 영사가 굉장히 친절했고 한국말도 잘했어서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 YEAH!


인터뷰까지 통과하고 나면 미국에 어느 기간까지 입국을 해야 한다는 비자가 여권에 붙여져 나온다.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는데 우리는 일양 택배 본사에 가서 직접 수령했다. 그날 춥기도 추웠는데 입덧이 초절정에 달했던 시기라 구역질하면서 전철역부터 걸어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여권을 수령하고 비자 기간을 확인한 뒤 입국이 가능한 때를 확인했다. 비자 기간과 더불어 내 컨디션도 같이 고려되어야 했다. 산부인과 선생님은 20주 정밀초음파를 보고 나서 출국하기를 권장하셨다. 직장에도 소식을 알려 업무 조정을 했다.


그렇게 2월 초에 입국! 이번 입국 심사에서는 비자와 대사관에서 줬던 간단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영주권이 생기면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런 뒤 여권에 영주권 유효 기간을 적어 준 뒤, 카드를 받을 집 주소를 최종 확인하고 심사를 마쳤다. 남은 것은 영주권 카드가 도착하는 것!


입국하고 1달 반이 조금 넘었던 이번 주 초, 영주권 카드 발송 상태가 업데이트되었다고 나왔다. 그리고 어제 저녁 형님이 가지고 오셨던 여러 가지 메일 중에 내 영주권 카드도 있었다. 축하한다는 인사와 함께 남편도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이 떠올랐던지 드디어 일단락되었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남편과 가족들에게 감사!!

카드와 함께 도착한 Welcome to the United States. 어느 새 이민자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말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 CR-1은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이기 때문에 이후 10년짜리로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90일 전에 미국에 들어와서 또 해당 과정을 밟아야 한다. 여기저기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안정된 신분으로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한 기본 장치이니까 좀 성가시더라도 꾸준히 준비해야겠다.






콜롬비아 범죄 수사기록 증명서 조회 사이트 안내

(La Consulta de Antecedentes Judiciales)


https://antecedentes.policia.gov.co:7005/WebJudicial​/


- 이 사이트에 가서 ‘동의(Accepto)’를 누르고, ‘외국인 세둘라(Cedula extrajeria)’와 번호를 입력해서 누르면 다음 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이 나온다. 이 내용을 화면 캡처하거나 PDF로 인쇄하면 문서를 받을 수 있다.

- 단,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좀 더 확실한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럴 때는 이메일로 공문을 보내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직인 찍힌 문서를 이메일로 받고 아포스티유 등을 받아 첨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비용은 무료라는 정보 정도까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La Policia Nacional(https://www.policia.gov.co)’로 가셔서 직접 확인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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