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이름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상태 이다
- 휴가 사용 방해 및
- 퇴사 종용
위의 2가지 사유 이다
메신저 내용 있고 녹취록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제가 녹취하고 있다하니, 그 이후부터 태도가 바뀌어 실제로 휴가 사용 방해 및 퇴사는 이루어 지지 않았고 제가 울면서 죄송하다(?)지금 생각해 보니
뭐가 죄송한지 모르겠지만,죄송하다 하고 가해자와 상담 종료 후 인사팀에는 잘 화해 했다고 고소 취하 한다고 했다가 다시 녹취록을 듣고 녹음하고 있다니까 그 이후 부터 가해자의 태도가 바뀐것 같아 (휴가 대신 재택 근무를 하라는 둥)다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가해자와 하기엔 부담스러워 인사팀장님께 팀 전배 등 요청 하였으나 팀장이 전화와서 “자기와 먼저 상의 하지 000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 회사 인사팀의 할 일이 많은데 팀장과 상의도 없이 직접적으로 인사팀에 연락하여 내 상황이 곤란하게 되었다 oo님 회사를 계속 다니실 거냐?”고
묻길래 “다닐 거다”라고 했더니 그럼 가해자를 믿고 가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가해자는 본인 잘못을 모르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 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그냥 묻고 가야 할지
아니면 정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할지요? 팀장 전화 온걸 봐서는 그냥 두리뭉실 넘어 갈 듯 한데 전 이
가해자 못 믿겠고 팀장은 믿으라하고 회사는 당연히 일 잘하고 돈 잘 벌어다 주고 직급높은 가해자 편이겠고요 지인들에게 문의하니 그냥 3개월치 위로금 받고 끝내라 더 힘쓰지 마라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다
인사팀에 신고 했으니 조사위원회 열리고 대표 이사에게까지 보고가 들어갔을거다 기다려라
하는데 신고 결과 인사팀의 대응과 팀장의 전화로 봐선 회사측의 피드백이 그닥…
물론 외부 노무법인까지 조사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들었긴 했습니다만 저도 별도의 준비(노무사 노용)를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남들은 제2의 인생 준비다 뭐다 하는데 회사 생활 말년에 고소라니요.. 제 커리어.. 참 다이나믹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