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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손인호 변리사 Jan 17. 2022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러나, 새로워야 한다.

[손인호 변리사]의 지식재산 이야기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러나, 새로워야 한다. - 4차 산업 시대의 융합기술과 특허

안녕하세요. 손인호 변리사입니다.


우리는 뉴테크(New-Tech)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혜성처럼 등장한 스타트업 '호갱노노'는 3D 일조량, 지역별 부동산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프롭테크(Prop-Tech) 기업으로 자리 잡았고, 핀테크(Fin-Tech) 시장에서는 마이데이터의 출시로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농작물 재배를 자동화하는 스마트팜(Smart Farm) 기술은 농업의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릴 정도로 미래 먹거리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이 각 분야에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탄생한 기술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본격적으로 고민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하늘 아래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하지만, 새롭고 특별한 기술만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연결과 융합의 시대, 새로움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4차 산업의 특징은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으로 대표됩니다.


인간과 사물의 연결, 다양한 기술과 산업의 융합이 활성화되면서 우리에게 새로움(novelty)의 기준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말에서 자전거로, 자전거에서 자동차로, 자동차에서 기차로 새로운 물건을 창작하는 것이 새로움의 기준이었습니다. 수직적인 변화를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새로움으로 본 것입니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을 연결하고, 융합하는 창작의 방식도 새로움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으로 새로움의 개념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교통수단들을 연결해주는 내비게이션 기술, 모빌리티 플랫폼 등의 수평적인 변화도 새로움의 범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은 가상현실(VR)을 통해 모빌리티를 가상으로 시승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사용자의 운전습관과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반영하여 최적의 경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지만, 새로운 것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 고도화된 세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떠올린 아이디어들은 누군가 몇 년 전에 제품화를 시도한 것들이거나, 이미 비슷한 논문들이 나와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4차 산업과 함께 등장한 사물인터넷(IOT)도 사물에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혁신적인 네트워크 기술이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활용되던 센서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을 합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 온도센서들이 측정한 사물의 데이터를 이미 알려진 Wi-fi, Bluetooth의 통신 방법으로 수집하고, DB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이미 알려진 기술을 결합한 것으로 새로운 기술로 보아야 할까요?


통섭과 융합의 능력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허 제도에서도 이러한 융합 기술들을 새로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명자가 여러 구성요소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하며, 기술의 발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3. 4차 산업에서 융합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초연결'과 '초융합'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4차 산업에서 융합 기술의 등장은 필연적입니다.


같은 기술을 활용하였더라도 기술분야와 서비스 특성에 따라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융합 기술의 본질에 대해 적극적인 고민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온도센서를 사용하더라도 냉장고에 저장된 과일의 신선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것과, 공장에서 화재를 감지하기 위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기술적 목적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분야가 다르거나, 구성요소들의 기능과 작용들이 다르다면 새로운 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측정한 보관온도와 습도 데이터를 결합하여 자동으로 과일의 유통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면, 스마트홈 디바이스 분야에서 신선도를 계산하는 융합 기술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심사 과정은 심사관과 발명자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발명의 내용을 보완하고 가다듬게 되므로, 융합 기술의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대응할 때 비로소 자신의 기술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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