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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손인호 변리사 Mar 06. 2021

스타트업 개발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특허 잡학사전

[손인호 변리사]의 지식재산 이야기

스타트업 개발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특허(Patent) 잡학사전 - 특허권 vs 저작권 어느 권리로 보호받는 것이 좋을까?

안녕하세요. 손인호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개발자분들을 위해 소프트웨어 특허(patent)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IT 기업에 종사하시는 개발자분들께서 개발하신 소프트웨어(Software)는 특허권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고, 저작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프트웨어에 특허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며,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현되어 작동되는지에 따라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개발한 프로그램은 하나인데, 두가지 권리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접근하면 지식재산(IP)은 무형적인 가치에 대한 것이므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권리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허법의 입장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소스코드(Source Code)'와 '알고리즘(Algorithm)'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과 특허권을 비교하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편의상 '컴퓨터 프로그램'은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통칭하는 용어로 작성되었습니다.




1.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차이점에 따른 이원적 보호 체계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여러 권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특허(Patent) 제도와 저작권(Copyright) 제도가 가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제도'는 저작물(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저작권 제도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와 달리, '특허 제도'는 발명(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에 대해 권리를 인정합니다.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특허 제도의 목적이므로, 저작권 제도와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에 기반하여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물의 성격을 가진 표현(예: 소스코드)들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명의 성격을 가진 아이디어(예: 알고리즘)들은 특허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화두가 되는 자율주행의 기초가 되는 기술 중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 Driving Monitoring System)에서 자동차 계기판에 설치된 카메라는 운전자로부터 영상 데이터를 수신받아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기술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운전자의 눈의 깜빡거림, 동공 상태, 시선의 방향 등을 추적하고,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초로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프로그램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 운전자 시선의 방향을 정의할 것인지, 어떤 조건에 의해 운전자의 이상 상태를 판단할 것인지,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 유효 데이터를 판단하는 방법 등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기술적 요소가 핵심 프로그래밍 요소이므로 특허로서 보호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일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서로 다른 개발언어를 사용하거나, 개발자의 스타일에 따라 간결하거나 복잡한 형식으로 다양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의 표현에 대해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은 표현을 조금만 바꾸더라도 권리를 쉽게 회피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특허법이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관점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상호작용을 요구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구현되더라도 특허법은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에 대해서는 특허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허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발명'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2조제1호)


즉,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관점은 최근 변화하는 시대와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다소 완화하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되는 구동되는 경우에는 특허를 허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소프트웨어를 구동시 하드웨어 외부에서의 물리적 변환을 야기하는 경우"(대법원 97후2507)를 비롯하여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대법원 2017후1885)에 발명으로서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 Driving Monitoring System)에서 구현되는 알고리즘을 개념적으로 나타내는 것 보다는, 특허 전략의 일환으로서 위 알고리즘이 사용자 단말기(모바일 디바이스), 서버, 자동차 내부 컴퓨터 등의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특허 청구항의 작성방법 -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 가능


위 방법을 통해 적용 대상이 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선정한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권리를 요구할 청구항(Claim)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1) 방법발명으로 청구항 작성


프로그램 발명은 데이터의 처리방법이나 작동과정을 시계열적인 단계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단계를 특정하여 방법발명으로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방법청구항은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A 단계, B 단계, C 단계를 실행시키기 위한 방법 등으로 작성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기술적 특징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 Driving Monitoring System)에서는 운전자를 촬영한 영상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A 단계), 영상데이터에서 눈동자 영역을 추출하는 단계(B 단계), 눈동자가 설정된 기간동안 일정 영역 내에 있는지 판단하는 단계(C 단계) 등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순서를 단계를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허 청구항에서는 실제 소스코드의 세부적인 표현보다는, 발명의 기술적 특징과 기능을 위주로 소프트웨어의 구현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2) 물건발명으로 청구항 작성


컴퓨터 프로그램이 구현되는 프로세서, 반도체 칩으로 청구 대상을 특정할 수 있고, 기록매체(USB, 하드디스크) 등으로도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스타트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나 고객이 사용하는 매체에 따라서 청구의 대상을 다르게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기록매체 청구항'과 '컴퓨터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청구항'의 형식도 허용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형식으로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이 인정하는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최적의 청구항 형태로 발명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허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기술적 사상'입니다. 코딩 과정에서 사용되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발명이 구현되었는지에 대한 알고리즘,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조, 프로그램의 동작과정 등에 대한 기술적 요소가 특허로서 보호받게 됩니다.


또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이 하나의 사업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의해 구현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명으로서도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개발자분들께서도 위와 같은 지식재산의 특징들을 고려하셔서 개발하신 소프트웨어를 특허와 저작권으로서 다양한 측면에서 보호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 특허 바이블>은 예스, 교보, 인터파크 등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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