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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손인호 변리사 May 02. 2022

음악에 투자하다. <뮤직카우> 1000억 투자유치 소식

[손인호 변리사]의 지식재산 이야기

음악에 투자하다. <뮤직카우> 1000억 투자유치 소식 - IP 조각투자

안녕하세요. 손인호 변리사입니다.


연일 IP 투자와 관련된 뜨거운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으로 볼 것인지 금융위의 결정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의 발표 다음주에 <뮤직카우>는 곧바로 1000억 원대의 투자 유치 소식을 알리며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안착할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유니콘 기업에 한발 더 다가간 스타트업 <뮤직카우>와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지분 투자, 투자의 장벽을 낮추다


'지분 투자(Equity Investment)'는 다양한 곳에서 널리 활용되는 투자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는 간접투자 방법입니다. 특수목적법인(SPC)나 투자회사에 지분을 투자하고, 그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리츠(REI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 수익을 분배받는 간접투자 방법입니다.


오피스 빌딩 하나의 가격이 수천억 원인 경우에는 개인이 빌딩을 구매할 자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에서 수백 명의 세입자를 직접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산을 관리하는 기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기업은 부동산 투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중간에서 마진(margin)을 가져가게 됩니다.


투자자는 투자회사의 포트폴리오와 전문성을 확인하고 보다 손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라, 소액만으로도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및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업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고, 부동산의 구매에서부터 관리까지 책임지고,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분배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간접투자 방식을 채택하는 대부분의 지분 투자는 '투자자 - 전문기업 - 투자자산'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 투자자: 지분 투자

- 전문기업: 부동산 투자, 투자자산 관리, 수익배분


블록체인, NFT와 같은 기술의 등장으로 디지털 자산을 조각내어 투자자의 지분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이 가능해지고 있어 지분 조각 투자의 대상과 시장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저작권료 수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얻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뮤직카우>는 다양한 지식재산(IP) 중에서도 콘텐츠 산업의 중심에 있는 저작물을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뮤직카우>는 지식재산(IP)을 투자자산으로 주목했습니다. 콘텐츠 시장의 잠재력과 수익 창출 능력에 주목한 것입니다.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매입하여 투자자에게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에 투자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점에서 다른 지분 투자와는 조금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Copyright)이라는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물을 활용하는 사람에게 저작권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리의 매장에서 노래를 틀거나, 멜론이나 지니뮤직과 같은 음원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할 때마다 저작권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료는 콘텐츠에 대한 팬들의 관심과 인기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늘수록 광고 수익이 증가하는 것처럼, 저작권료도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콘텐츠의 인기가 높을수록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즉, 저작권료가 증가하면서 '저작권'이라는 자산의 가치도 함께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뮤직카우>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결합하여 IP에 대한 저작권료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IP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자체를 거래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저작권료 수익과 청구권의 시세 차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3.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증권'으로 볼 것인가?


부동산에 대해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a) 임대료 수익과 b) 부동산 가격이 올라 얻게 되는 시세차익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식재산(IP)에 대해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a) 지식재산(IP) 사용료 수익과 b) 지식재산(IP) 가격이 올라 얻게 되는 시세차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수익과 시세차익으로 이루어지는 <뮤직카우>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의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투자대상이 부동산이나 증권이 아니라, 지식재산(IP)이라는 점 이외에 기존의 금융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뮤직카우의 영업행위가 유사금융에 해당한다"는 민원으로 시작된 조사 끝에 금융당국은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금융위의 판단에 따라 투자자 보호조치와 사업구조 개편을 조건으로 제재를 일시 보류하였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기대와 우려 섞인 시선이 혼재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 증권의 첫 적용사례이기 때문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의 발표 직후 <뮤직카우>의 1000억 원 대 투자 소식은 투자자의 시각에서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각 투자가 기존 금융제도로 편입되는 진통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IP)의 조각 투자 플랫폼의 성장과 변화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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