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불확실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 상 피보험자의 현재 질병, 과거 병력, 직업 등 보험사가 사전에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정을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며 이를 보험사에 알리는 행위를 고지의무라고 한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중요한 사항을 숨기거나 부실 고지하게 되면 보험사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취득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A씨는 몇 해전 지인의 소개로 보험설계사 B씨를 알게 되었고, A씨는 B씨를 통해 본인의 보험 몇 개를 가입하는 과정에서 A씨의 남편 보험도 가입 권유받았다. 그러나 사실 A씨의 남편은 오래전부터 신장이 좋지 않아 투석을 받아오고 있기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임을 B씨에게 사실 그대로 말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B씨도 더 이상 보험 가입을 권유하지 않았다.
그 후 몇 년이 지나고 B씨는 A씨에게 질병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보험이 출시되었다면서 A씨 남편 보험 가입을 권유했고, 질병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는 B씨의 말만 믿고는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고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무렵 A씨의 남편은 사망했고, A씨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를 보험 사기로 고소를 하였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계약 전 알릴 사항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설계사에게 알린 사실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문제가 발생하여 설계사가 고객은 문제가 없다고 자백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함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보험 청약서 상 ‘계약 전 알릴 사항’이라는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최근 3개월 전 입원이나 수술을 한 적이 있는지, 최근 1년 내에 추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의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와 전화 통화 등으로 기존 병력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미리 기재한 청약서를 보험설계사가 출력해와 자필 서명만 받아 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때는 꼭 내가 설계사에게 알린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자필서명 전에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판례에서는 설계사에게 어떤 내용을 알린 것만으로는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설계사와 공모하여 고지의무를 일부러 숨겼다고 보험 사기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 과정에서 계약 전 알릴 사항 확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보험 사기는 기본적으로 형법상 사기죄의 적용 원리와 같아 보험사를 기망하여 거짓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금전적인 이익을 본인 또는 제3자가 취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인정이 된다. 즉,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이를 속여서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모두 해당이 된다.
보험 청구와 보험금 수령이 모두 거짓 정보에 의한 금전이득이 확인되면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보험 가입 시 청약서 상 내가 고지한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