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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동근 Nov 25. 2024

알면 받고 모르면 못받는 '격락손해'

A씨는 신차를 출고한 뒤 3개월 만에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과실 100%인 후미 추돌사고를 당하여 차량 수리비가 1200만원이 발생되는 큰 사고를 당하였고, 차량 수리 후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상 사고차로 분류되었다.     

이 사례에서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는 보험금 항목은 치료비, 일실수입, 합의금, 차량 수리비, 렌트비 등의 보상을 생각할 수 있으나, 대물 보상 중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격락 손해’가 있다. 격락 손해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 내 차에 사고이력에 남아 차량의 중고차 시세 가치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손해를 말하며 감가 손해, 시세 하락 손해라고도 한다.     


그동안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기준이 모호해 보상받기 어려웠으나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보상이 이전보다 수월해졌으나 아직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피보험자가 많은데,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내가 신청 대상이 되는지 보험사에 확인한 후 보상을 요청해야 한다.     


보험사에게 격락 손해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사고 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여야 하고,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정도여야 시세 하락 손해를 인정한다.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따르면 보상 금액은 출고 후 1년 이하라면 수리비의 20%, 1년을 넘어 2년 이하라면 수리비의 15%, 5년 이하이면 10%를 보상해 주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사항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손해인데 단순 도색, 범퍼 교체 등의 가벼운 사로고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수리만으로는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청구되기는 힘들고 도어, 펜더, 후드, 트렁크 리드 등 주요 골격, 주요 외판의 교환 또는 판금 수리를 진행해야 해당될 수 있다. 이마저도 본인 과실이 30% 미만이어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사의 시세 하락 손해에 해당되면 보상 요청을 하면 되지만,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시세 하락 보험금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 여전히 차량 시세에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


격락 손해 보상금은 보험사에서 나에게 보상해 주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만, 보험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격락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다. 소송이라고 하면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격락 손해 보상금은 소액소송으로 분류되어 변호사 없이 나홀로 민사소송 제도를 통해 혼자서 충분히 진행해 볼 수 있다.     


나홀로 격락 손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서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사고 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평가서라고 할 수 있고, 이 서류는 차량 손해사정사 또는 차량평가사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추가로 팁을 말하자면 사고 당시 차량 사진, 수리하는 사진, 수리 후 사진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격락 손해 소송을 고려할 경우 미리 챙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은 아는 만큼 보상받을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 사회에서 정당한 권리를 찾아 보상받을 수 있는 격락 손해 보상금을 기억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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