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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oraya Nov 18. 2018

1인 출판사 창업기 ②

출판사 (신고) 등록과 사업자 등록 필요 서류와 절차

남미로 출장을 다녀오니, 한 달 동안 약 20부의 전자책이 팔렸다. 물론 많은 부수는 아니다. 하지만 내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전자책은 온라인 서점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판매가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전자책 출판을 시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다. 우리 집 로봇청소기 (샤)"오미" 같은 그런 존재가 있었으면 했기에... 


지난 글에 이어 오늘은 실질적으로 출판사를 창업하고 판매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프로세스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출판사 (신고) 등록 - 사업자 등록 - 온라인 서점 계약 - 콘텐츠 등록


먼저 출판사를 등록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출판사 이름을 정하는 것이다. 미리 이름을 정하지 않고 무작정 구청부터 가게 되면 처음부터 난관에서 봉착하게 될 수 있다. 기존 등록된 출판사 이름은 http://book.mcst.go.kr/ 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처음부터 이름을 정하기가 어렵다면, 생각해둔 키워드나 단어를 이용하여 조합해 보는 것도 좋다. 이름을 정했다면 구청 혹은 시청의 담당부서에 서류를 가지고 방문한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 세 가지. 

1) 출판사 신고증 (구청에서 바로 작성)
2)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거주 확인서 (집이 본인 명의라면 필요 없음)
3) 신분증 


출판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3-4일쯤 지나면 출판사 신고증이 발급되었다고 연락이 온다. 다시 구청으로 찾아가면 출판사 등록 면허세(27,000원)를 납부하고, 세금 체납 내역이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 출판사 신고증을 수령하게 된다. 


그리고는 출판사 신고증을 들고 세무서로 간다. 사업자 등록을 하러. 사업자 등록은 신분증과 출판사 신고증을 가져가면 바로 처리해준다. 참고로 출판업은 면세사업자다. 끝. 자, 이제 법적인 등록은 모두 마쳤으니 각종 온라인 서점과 계약을 맺고 내 책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 온라인 서점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다루겠다. 


보시다시피 출판사를 차리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실제로 출판사 등록 후에 발행한 책의 수가 0~1권인 출판사가 수두룩 하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윤을 내는 것이 어려울 뿐. 앞으로는 1인 출판사 창업기가 아니라 1인 출판사 고군분투기를 쓸지도 모르겠다. 지켜봐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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