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생각이 헌법이 되기까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하며,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따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모든 국민이 국가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공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국가를 수립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고자 한다. 모든 사회적 불의와 차별을 타파하고 공정한 분배와 사회적 연대를 통해 국민 모두의 복지와 행복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로운 국제 협력을 지향한다. 이에 국민의 뜻에 따라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 미래 세대에게 번영과 평화를 물려줄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제1조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와 주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은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한다.
제2조 (공민주의의 기본 이념)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이 국가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하고, 경제적 부와 권력의 공정한 분배와 사회 구성원의 연대를 통해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공민주의(公民主義)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국가는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헌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민주의"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의 이익을 우선하며,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평등 및 사회적 연대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확장된 이념을 말한다. 공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를 계승·발전시키는 이념이다.
2. "국민발안제"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3. "기본배당제"란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별도의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균등한 금전적 배당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이 국가 공동체의 부를 함께 향유하도록 하는 경제제도를 말한다.
4. "주민발안제"란 일정 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5. "국민소환제"란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선출직 공무원의 직에서 해임을 요구하여 국민투표로 그 직위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공민주의 이념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의 제정과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국가 기관은 이 헌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에서 공민주의 기본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관련 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주민의 직접 참여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영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제6조 (평화통일 지향)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국가는 통일을 지향하며, 통일에 관한 노력과 절차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 (국군과 정치 중립)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국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8조 (국제법 규범과 국내법 효력)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지위는 국제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제9조 (공무원의 책임)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제10조 (정당의 자유와 민주성)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제11조 (전통문화의 계승)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하며, 문화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존중한다.
제12조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장애·연령·지역·정치적 의견 또는 기타 어떠한 사유로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유권과 사생활 보호)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권은 법률로써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정치 참여권)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공공사무 처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헌법이나 법률에 따른 국민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국민의 정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사회보장과 인간다운 생활권)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 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하여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등 필요한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빈곤·실업·질병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육과 문화에 관한 권리)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예술과 과학기술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 (환경권)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염시켜 타인의 환경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국민의 기본 의무) 모든 국민은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헌법과 법률 준수의 의무: 국민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법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납세의 의무: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3. 국방 및 안보 협력 의무: 국민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할 의무를 진다.
4. 환경 보전의 의무: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교육 및 책임 양육의 의무: 보호자는 미성년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을 받게 할 책임을 지며, 국민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으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입법권과 구성)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21조 (국회의원의 신분과 겸직 제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직 등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의장단과 내부 규율) 국회는 국회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여 의장단을 구성한다. 국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23조 (법률안의 제출과 심의)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다. 국회는 제출된 법률안을 성실히 심사하여야 하며, 국민의 입법 청원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 (법률안의 의결과 공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한다.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률안 재의 요구서를 붙여 그 기간 내에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는 법률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대통령이 기한 내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어 즉시 공포된 것으로 본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25조 (예산안의 심의·의결권)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복지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예산으로 인하여 새로운 국민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회는 또한 정부로부터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산을 제출받아 심사하고, 이를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제26조 (동의권과 비준권) 국회는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그 동의가 요구되는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국회는 선전포고, 강화조약, 국가 간에 체결되는 중요 조약, 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또한 국회는 국가의 영토 변경, 선언적인 전쟁 종결 또는 외국 군대의 주둔 및 대한민국 군대의 외국 파견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할 권한을 가진다.
제27조 (국정 감사와 조사권)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국회 또는 그 위원회는 국정 감사 및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모든 공무원은 국회의 국정 감사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8조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에 대한 대응) 국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정부의 구성원이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질문에 응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응하여야 하며, 국회의 답변 요구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9조 (탄핵 소추권)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등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 소추의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탄핵 소추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은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탄핵 소추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공무원은 그 직에서 파면된다.
제30조 (국민발안제) 국민은 국가의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50만 명 이상의 유권자는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법률안을 국민발안의 방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회는 제출된 국민발안 법률안을 지체 없이 심의·표결하여야 한다. 국회가 해당 법률안을 일정 기간 내에 의결하지 않거나 부결한 경우, 그 법률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국민발안의 구체적인 발의 요건과 절차, 국민투표의 실시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1조 (국민투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헌법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은 국민투표를 통하여 직접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또한 국민발안으로 제출된 사항이나 국회의 의결로 제안된 사항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국민투표의 결과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되며,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그 결과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제32조 (국민소환제) 국민은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권리를 가지며,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하여 국민소환을 발의할 수 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해당 선거구 유권자 서명을 통한 국민소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 국민소환이 적법하게 발의된 때에는 소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공직자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민소환투표의 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해임에 찬성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국민소환의 대상, 요건 및 구체적인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직접민주주의 절차의 남용 및 부정 방지) 국민발안·주민발안·국민투표 또는 국민소환의 절차를 남용하거나 허위 또는 불법의 방법으로 이를 방해하거나 그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또한 기본배당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그 재원을 횡령·유용하는 등 기본배당제의 시행을 저해하는 행위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된다.
제34조 (행정권과 대통령)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헌법의 수호, 영토의 보전과 국민의 생존 및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35조 (대통령의 선출과 임기)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후임 대통령을 선출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6조 (대통령의 권한대행)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사고로 임무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권한대행 기간 중에 실시된 모든 조치는 정규 대통령의 조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7조 (대통령의 입법 관련 권한)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을 공포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 이의를 갖는 경우, 법률안이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국회가 법률안을 재의결하면 대통령은 즉시 그 법률을 공포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기간 내에 공포하거나 환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은 재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38조 (대통령의 외교·군사 권한)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 등 국가를 대표하는 대외적 행위를 행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다만 조약의 체결·비준이나 선전포고·강화 및 국군의 외국 파견·외국 군대의 주둔과 같은 중대한 국정 사항은 국회의 동의나 승인 등 헌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9조 (대통령의 비상 및 긴급권)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명령 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은 긴급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 그 승인 여부를 받아야 한다. 국회가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긴급명령이나 계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계엄 하에서 군사상 필요한 한계 내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권리의 행사가 특별히 제한될 수 있으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40조 (대통령의 사면권 등)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실시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통령은 공무원에게 훈장과 기타 영전을 수여할 수 있다. 사면권의 행사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국무총리의 지위와 임명)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총괄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지휘·조정하고, 국무위원의 임명 제청권을 가진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법령의 집행을 통할하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무회의의 안건을 제출한다.
제42조 (국무회의와 국무위원)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 심의 기관이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국무회의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에 관한 중요한 정책에 참여한다.
제43조 (행정각부와 행정조직)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각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는 행정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하고, 국가 행정의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중요한 행정위원회나 자문기구의 설치는 법률로 정한다.
제44조 (감사원)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독립된 기관으로서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하고,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법률이 정하는 일정 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법률로 정하며,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 감사원의 조직과 직무 범위, 감사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5조 (사법권과 법원의 구성)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법원은 재판을 통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의를 실현하며, 모든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법관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46조 (법원의 조직과 특별법원 금지) 대법원은 사법권의 최고 기관이며, 그 밑에 필요한 수준별 법원을 둔다. 특별법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군사재판을 위하여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군사법원의 조직과 권한, 재판을 받을 자의 범위 등은 법률로 정한다. 군사법원에서도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제47조 (법관의 자격과 임명)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일반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 (법관의 임기와 신분 보장)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일반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모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의 보수는 임기 중 삭감할 수 없다.
제49조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50조 (법관의 정치적 중립) 법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법관은 그 직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오로지 사실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며, 다른 국가기관이나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51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관한 최종적인 심판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또 다른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각각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인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과 동일한 신분이 보장되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52조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1. 법원의 제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구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거나 정당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3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독립된 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어떠한 국가기관으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고,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제54조 (구성과 구성원의 신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하고, 국회가 3인을 선출하며,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독립성을 가지며, 그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5조 (지방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해당 지역의 선거와 주민투표를 관리한다.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6조 (지방자치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그 권한과 사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는 지방자치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7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선거)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이 선출하는 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장을 둔다. 주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재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의결한다.
제58조 (주민발안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발안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의회는 제출된 주민발안 조례안을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만약 지방의회가 그 기간 내에 의결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발안안을 부결한 경우에는 그 조례안을 주민투표에 부쳐 결정할 수 있다. 주민발안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9조 (경제질서의 기본 원칙)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 활동이 국민 전체의 균등한 발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에 관한 계획과 조치를 시행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성장과 안정, 소득 분배의 형평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0조 (재산권의 보장과 사회적 의무)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이나 수용을 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는 재산 소유의 지나친 집중으로 인한 사회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동산 정책, 조세 정책 등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61조 (노동권) 모든 국민은 근로를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 근로조건의 개선 등 근로자가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자율적인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를 가지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노동권의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62조 (기본배당제)
①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배당제를 통하여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기본배당금은 국민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균등하게 지급하며, 그 재원은 국가 예산으로 확보한다. 기본배당제의 목적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몫을 보장하는 데 있다. 기본배당금의 구체적인 금액, 지급 간격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기본배당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또는 인상될 수 있다.
② 기본배당제의 시행은 국가의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법령과 연계하여 그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본배당금 지급을 위한 국가 재정 지출은 법률로 정하는 일정한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63조 (조세 정의와 재정 민주성) 조세는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하며, 납세 능력에 따른 형평에 따라 징수되어야 한다. 국가는 누진세 등 공정한 조세 정책을 통하여 소득과 부의 재분배에 노력하여야 하고, 조세의 부과·징수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 절차를 마련하여 재정 운영의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
제64조 (사회연대와 사회정의의 지향)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보편적 사회보장 체계를 확립하며, 국민 상호 간에 연대와 협력이 구현되는 사회를 지향한다. 사회 구성원은 서로 돕고 보살피는 상부상조의 정신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러한 사회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교육과 문화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65조 (사회보장체계 구축) 국가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여 생애주기별 위험에 대비한다. 국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여 질병, 노령, 실업,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비하게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를 통해 빈곤선 이하의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회보장 제도는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고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제66조 (보건의료와 공공복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보건의료 체계를 확충하고,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 응급의료와 재난 의료 대응 등 공중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확대하여야 한다.
제67조 (교육 기회의 보장과 교육 복지) 국가는 모든 국민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 간 및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할 책무를 진다. 농어촌 등 교육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이나 학습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국민의 자기개발과 능력 향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8조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국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 공급 및 주거 환경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 국가는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 있는 주거 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9조 (시민사회와 공동체의 복지 참여) 국가는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자원봉사 조직 등 시민사회가 복지 증진과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장려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복지와 상부상조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과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사회복지 향상에 공동으로 기여하는 사회를 실현한다.
제70조 (과학기술 발전과 공유) 국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국민 전체의 이익과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공공 연구개발의 성과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회에 개방되고 공유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공개 데이터 등 지식과 정보의 개방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기술 혁신으로 인한 혜택은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1조 (디지털 포용과 정보 접근권) 국가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책무를 진다.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장애인 등 정보 접근에 불리한 계층을 대상으로 인터넷 인프라 확충, 교육 지원, 보조 기기 제공 등의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공공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72조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 국가는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미래 세대의 삶의 질과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정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또한 산림, 해양 등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환경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3조 (신기술의 윤리와 안전) 국가는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 신기술의 연구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윤리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며, 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안보, 기술 오용 방지를 위한 법제와 정책을 마련하고, 위험한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안전 기준과 규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기업과 연구기관은 기술 혁신이 사회적 책임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4조 (국제평화주의)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국가는 국제법과 조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군축, 평화 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 평화 질서 확립에 기여하여야 한다. 국가는 인권, 노동, 환경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에 동참하며,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 선의의 협력을 통해 지구적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
제75조 (국제연대와 개발협력) 국가는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빈곤 퇴치, 질병 예방, 기후위기 대응 등 인류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개발 협력과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가나 지역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보건·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는 공적개발원조(ODA)의 규모를 확대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연대의 책임을 이행하며, 이러한 대외 원조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6조 (헌법개정의 제안) 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제한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개정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7조 (헌법개정의 확정) 국회는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이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헌법개정안은 확정된다.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행한다.
"이 글은 개인의 의견을 담은 글입니다, 법이나 제도의 기준으로 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국민이 더 자주, 더 넓게, 더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사회계약의 철학이자 제도
이 글은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엉뚱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법은 국회의원이 만드는 거라고,
헌법은 헌법학자가 고치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겐 말이지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평범한 하나의 국민이
생각을 거듭하다 결국 그 생각을 '법'이라는 언어로 옮기게 된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내 생각은 왜 제도에 닿지 못할까?”
“삶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왜 법은 그대로일까?”
그 질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묵은 옷을 벗고 싶은 간절함에서 나왔습니다.
기술은 매일 진보하는데 정치는 왜 멈춰 있는가.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생각을 법으로 담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을 다시 쓸 수 있다면,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까?”
이 글은 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내놓기가 두려웠습니다.
이게 맞는 방향일까?
너무 큰 이야기를, 너무 작은 목소리로 꺼낸 건 아닐까?
그래도 멈추기보다는
한 걸음 나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이라는 장치를 선택했습니다.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신중히 다듬기 위해서입니다.
이 작업은 단순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닙니다.
내가 겪은 사건들, 시시각각 변해가는 세상, 그 안에서 내 삶을 이루는 제도들을 다시 들여다본 기록입니다.
기술이 바꾼 우리의 일상만큼
법과 제도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래 실린 글 하나에 작품의 전체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품의 스포일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온전히 공개하고 싶었습니다.
멤버십이라는 장벽 앞에서
모든 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물론,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반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을
존중하고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건네는 이 글 한 편이
한 사람의 삶에서 출발한 ‘헌법 쓰기’의 작은 시도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질문을 건넵니다.
당신이 법을 다시 쓸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