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이 연재가 출발한 바탕, 제가 쓴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soseon/141
"이 글은 개인의 의견을 담은 에세이로, 법이나 제도의 기준으로 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종종 아이와 함께 산책을 나갈 때, 숨을 크게 들이마시지 못하는 순간을 경험한다.
매캐한 공기, 미세먼지 경보, 강가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조각들.
그때 깨닫는다. 숨 쉬는 일, 물을 마시는 일이 사실은 ‘권리’의 문제라는 것을.
헌법 제12조가 인간의 존엄을 말하고, 제16조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언제나 ‘환경’이 깔려 있다.
공기가 더럽고 물이 오염되면 존엄도, 행복도 공허한 말이 되고 만다.
나는 묻는다.
환경이 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그 답은 너무도 단순하다.
깨끗한 환경 없이는 그 어떤 권리도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이 지점을 명확히 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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