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
“이 연재가 출발한 바탕, 제가 쓴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soseon/141
"이 글은 개인의 의견을 담은 에세이로, 법이나 제도의 기준으로 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며 처음으로 교육권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교과서의 내용, 급식의 질, 교실의 크기, 교사의 태도 하나하나가 내 아이의 하루를 결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깨닫는다. 이 모든 것은 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자라는 세대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교육은 단순한 배움의 기회가 아니다.
누가 지식을 누리고, 누가 배제되는가에 따라 사회의 균열은 미리 그려진다.
나는 부모로서,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묻는다.
교육이 과연 권리로 보장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특권의 영역에 머물고 있는가.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교육을 ‘기회의 균등’이라는 말에 머물지 않는다.
현행 헌법이 선언적으로 교육권을 말한다면, 초안은 그것을 구체적인 생활 조건으로 설계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초등교육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평생교육 제도를 발전시켜 세대와 계층을 넘어 학습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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