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이 연재가 출발한 바탕, 제가 쓴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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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인의 의견을 담은 에세이로, 법이나 제도의 기준으로 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매달 집세를 내는 날이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한 달의 수고가 다시 부동산 계좌로 흘러 들어갈 때, 집은 쉼터이기보다 짐처럼 느껴진다.
어릴 적 부모와 살던 좁은 전셋집의 눅눅한 벽지를 떠올리며, 아이에겐 조금 더 나은 공간을 물려주고 싶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벽에 부딪힌다.
서울의 집값은 꿈처럼 멀리 있고, 대출 이자마저 허덕이게 만든다.
집은 생존의 기본 조건이다.
햇볕이 드는 방과 빗방울을 막아주는 지붕은 인간의 존엄을 지탱하는 최소한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집을 ‘투자 상품’으로만 거래해왔다.
집은 더 이상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 되었고, 주거 불평등은 세습되며 계급처럼 굳어지고 있다.
나는 그 간극 속에서 묻는다.
집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주거가 재산으로만 정의되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은 어디서 시작할 수 있는가.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이 물음에 답한다.
국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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