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이 연재가 출발한 바탕, 제가 쓴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soseon/141
"이 글은 개인의 의견을 담은 에세이로, 법이나 제도의 기준으로 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종종 ‘노동’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이상한 모순을 느낀다.
노동은 인간다운 삶을 지탱하는 조건이지만, 동시에 인간을 소모하는 굴레가 되기도 한다.
젊은 날엔 열정과 책임으로 버틸 수 있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는다.
일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삶에서 지워낼 수도 없는 거대한 무게라는 것을.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나는 나의 시간을 팔고, 몸을 내어준다.
그 순간 노동은 생존이자 의무가 된다. 그러나 우리는 물어야 한다.
노동이 정말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가.
아니면 인간을 ‘자원’으로만 환원하는가.
공민주의가 말하는 노동권은 이 물음에 답하려 한다.
단순히 일할 기회를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존엄을 지키며 일할 권리를 말한다.
‘누군가의 전부’가 되어 소진되는 존재가 아니라, 노동자가 스스로 주체로 설 수 있는 권리다.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노동을 하나의 권리로 명확히 규정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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