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가 편해졌지만 함께가 그리운 날

공존의 권리

by 소선

“이 연재가 출발한 바탕, 제가 쓴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soseon/141


"이 글은 개인의 의견을 담은 에세이로, 법이나 제도의 기준으로 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졌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해 문을 닫으면, 세상과의 연결을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위안이 된다.

그러나 문득, 누군가의 웃음소리와 함께 걷던 골목길이 그리워진다.

혼자가 편해졌지만, 함께가 그리운 날이 있다.


공존이라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 공생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문제다.

우리 사회가 고립과 단절로 기울어갈 때, 헌법은 무엇을 해야 할까.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공동체의 연대와 복지를 중요한 축으로 삼는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보편적 사회보장 체계를 확립하며, 상부상조의 정신을 고양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또한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자원봉사 조직 같은 시민사회가 복지와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이는 ‘복지국가’의 선언을 넘어, 시민이 서로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다.

지금 바로 작가의 멤버십 구독자가 되어
멤버십 특별 연재 콘텐츠를 모두 만나 보세요.

brunch membership
소선작가님의 멤버십을 시작해 보세요!

마음에 남은 말을 꺼내어 글과 노래로 남깁니다.

1,346 구독자

오직 멤버십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이 작가의 특별 연재 콘텐츠

  • 최근 30일간 4개의 멤버십 콘텐츠 발행
  • 총 29개의 혜택 콘텐츠
최신 발행글 더보기
이전 20화함께 있음이 곧 배움이 되는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