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권
“이 연재가 출발한 바탕, 제가 쓴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soseon/141
"이 글은 개인의 의견을 담은 에세이로, 법이나 제도의 기준으로 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본 적이 있다.
숨결은 고르고, 손은 여전히 작다.
그 아이가 눈을 뜨는 세상이 지금보다 안전하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을까.
전쟁은 늘 먼 나라의 일 같다가도, 뉴스 속 한 장면이 내 일상으로 밀려들어올 때가 있다.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 없는 세대는 거의 없었다.
평화는 선언되었지만, 언제나 불안정한 약속 위에 서 있었다.
나는 묻는다. 헌법이 평화를 권리로 보장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이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약속이 될 수 있을까.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국가가 국제평화를 단순히 외교적 구호로만 삼지 않도록 강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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