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 다시 쓰기
“이 연재가 출발한 바탕, 제가 쓴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soseon/141
"이 글은 개인의 의견을 담은 에세이로, 법이나 제도의 기준으로 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종종 루소의 문장을 떠올린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말.
이 오래된 경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그림자를 드리운다.
아침 출근길, 스마트폰 속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는 내 의지와 무관하게 사회가 정해놓은 질서를 확인시켜준다. 세금 제도, 교육 정책, 기후 대응, 노동 시장의 구조… 어느 하나도 나 혼자의 선택으로는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안다. 우리가 함께라면, 사회계약은 다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공민주의 헌법 초안이 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헌법은 한 번 정해지면 움직일 수 없는 비석이 아니라, 매 세대가 다시 새겨야 하는 살아 있는 약속이라는 것.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틀을 계승하면서도, 그 위에 새로운 사회계약을 제안한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실제로 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헌법 속에 심어둔다.
이를 위해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주민발안제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마련되었다.
50만 명의 서명이 모이면 국회가 움직여야 하고, 정치적 책임을 저버린 자는 시민의 손으로 소환될 수 있으며, 지방의 조례는 주민 스스로 만들고 바꿀 수 있다. 이는 곧 사회계약의 주체가 다시 국민 자신임을 선언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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