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생각이 헌법이 되기까지

공민주의의 시작

by 소선

“이 연재가 출발한 바탕, 제가 쓴 공민주의 헌법 초안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soseon/141


"이 글은 개인의 의견을 담은 에세이로, 법이나 제도의 기준으로 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랫동안 ‘헌법’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했다.

그것은 언제나 전문가의 언어였고, 정치의 언어였으며, 평범한 시민이 쉽게 손댈 수 없는 낯선 문서였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밥상머리에서 아이에게서 들은 질문 앞에 멈칫했다.

“아빠, 왜 학교에 체육관이 없어?”

나는 답할 수 없었다. 교육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우리 동네 아이들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 깨달았다.

헌법은 거대한 책상 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하루와 밥상의 질문 속에서 다시 쓰여야 한다는 것을.

헌법이 멀리 있으면 체념이 커지고, 가까워질수록 질문이 자라난다.


그래서 나는 ‘공민주의 헌법 초안’을 쓰기 시작했다.

이름 그대로, 공민주의는 시민이 단순한 유권자가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권력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세운 토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 기본권을 지켜내면서 시민 참여와 분배 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껴안는 확장된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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