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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소 Jun 23. 2023

월급 같은 월소득이 필요하다

이자, 배당, 국민연금

월급이 사라져도 나는 나에게 생활비를 주어야 하니, 이자와 배당을 월단위로 정리해 보았다.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확정 소득이라 좋다. 앞으로 3년 간 들어올 중금채 예금 이자를 표로 그렸다. 원천징수 세율 15.4%을 차감한 금액이다. 올해 남은 기간에 들어올 이자는 170만 원, 24년은 1,300만 원, 25년은 1,800만 원, 26년은 올 하반기 금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2천만 원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역시 세금과 건보료까지 고려하면 먹고 살기에 조금 빠듯하다.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2020년부터 의미 있는 금액이 들어왔다. 선그래프가 과거 배당, 막대그래프는 올해 받은 배당이다. 배당으로 매달 100만 원씩 받고 싶다는 '꿈'이 있다. 작년 배당 소득은 세후 480만 원, 월 40만 원의 소득이다. 참고로, TheRich라는 앱이 월배당을 정리해 주는데 나는 개인 정보를 여기저기 공유하기 싫어 직접 만들었다.

첫 주식 투자는 잘 아는 미국 tech 기업들이었다. 결과적으로 미국 주식의 성과는 아주 좋았는데 (초심자의 행운), 이어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중국/한국 주식을 잔뜩 매수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았다. 쓴 맛을 보고 나니 '성장주보다는 안정적인 배당주가 최고!'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아직은 배당수익률이 예금이자보다 낮지만, 그래도 주식은 현금과 달리 물가상승을 따라 오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경기역행적 인플레이션이라 한다!

"주식(종합주가지수)의 경우, 경기역행적 인플레이션에서는 양의 인플레이션 충격(실제 인플레이션>기대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경제여건의 악화가 예상되므로, 가격이 하락한다. 반대로 경기순응적 인플레이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경제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양의 인플레이션 충격이 발생하면 주식 가격이 상승한다."
-  인플레이션과 자산수익률 간 관계: 인플레이션 위험 헤지 관점 (KCMI 자본시장연구원)


주식 수익률이 안 좋을 땐 다 팔고 차라리 은행에 넣어둘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왠지 나도 자산배분이란 걸 해야 할 것 같아서, 기업이라는 실체가 뒤에 있는 주식은 그래도 현금보다는 실물자산의 속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받을 날은 아직 멀었지만 수령액은 늘 궁금하다. 초장기 투자인 데다가 과연 내 노후를 얼마나 도와줄지 걱정 반 의심 반이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다. 하지만 내 맘대로 조건을 변경해 가며 계산해보고 싶었고, 근로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임의가입을 하면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했다. 사실 공적 연금 및 보험은 상호부조 및 소득 재분배의 역할이므로 이를 투자상품처럼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쨌든 궁금하니까, 한번 엑셀로 만들어보았다.


기본연금액 = 소득대체율상수 × (A값+B값) × (1+0.05 ×20년 초과월수/12)

재평가율 및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공시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시한 계산식을 보고 만들었는데, 내가 잘 못 해석해서 틀렸을 수도 있다.

소득대체율상수는 연금 수령 시점이 아니라 '납입 시점' 상수를 적용했다. 2008,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을 , 과거 납입분은 납입 시점의 상수를 적용해 준다는 기사를  적이 있다. 추후납부의 경우 복원되는 시점이 아니라 납입 시점의 상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높은 소득대체율 상수를 적용받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추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내용이었다.

A값(3년간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 가장 헷갈리는데, 일단 '연금 수령 시점'의 A 값이라 가정했다. 처음에는 A값도 B값과 마찬가지로 납입 시점의 값에 재평가율을 곱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국민연금공단의 예상 수령액 계산 예제에서 연금 수령 시점의 값을 쓰길래 나도 가장 최근의 A값을 사용했다. 현재 공시된 것은 2021년 값이 마지막이다.

2021년 이후의 재평가율은 1을 사용했다. 즉,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 가치 기준의 연금수령액이라 생각하면 될 듯하다.

기준소득월액은 월별로 입력하지 않고 1년 단위로 입력했다. 입력한 연도는 12개월을 꽉 채워 일한 것으로 가정.

부양가족 연금액은 고려하지 않았다.

향후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 변경될 여지가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00만 원 소득으로 10년 납입하는 것보다 100만 원 소득으로 20년 납입하는 것이 확실히 유리하다. 지금부터 최소 금액으로 65세까지 납입하면 나는 116만원 정도 수령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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