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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소 Jun 25. 2023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거래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으니 향후 자금 운용 방식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다고.


퇴사 이후 근로소득이 없으면 상관없어질뿐더러, 내년 5월의 종합소득세는 올해 소득이 확정이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을 터였다. 그래도 평소 궁금했던 사안이라 조금 머리를 굴려 계산해 보았다. (물론 틀렸을 수도 있다.)


기사나 블로그를 보다 보면,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되면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금융소득을 줄여야 한다는 식으로 읽히는 글이 많다. (나만 그렇게 이해를 했나?)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갔다. 세금을 적게 내려고 소득을 줄여야 한다니.

 

종합소득 대상자가 되면 손해를 보는가?

과세를 피하기 위해 금융소득을 줄여야 하는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소득이 늘어 손해를 보았다고 말하려면, 소득이 늘었는데도 순수익이 줄어드는 경우이어야 한다. 결론만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딱 두 경우이다. 1) 지역가입자일 때,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이 시점에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세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1,000-1,100만 원 구간이다. 그래서, 1,100 만원 이상이면 굳이 금융소득을 줄여보려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한다.

엑셀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및 이를 차감한 순소득을 소득금액별로 계산한 것이다. 관심사는 세후수익이지 실효세율이나 세금의 액면금액은 아니니까. 적용세율은 근로소득이 얼마이었느냐에 따라 다르다.


2)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일 때. 금융소득이 합산되면서 소득세율이 증가하는 경우이다. 위  표에서는 금융소득 7,000만 원일 때 세율이 38%에서 40%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했다. 정확히는, 과표 3억 초과 분에 대해서만 4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금융소득 전액에 4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세율이 증가할 때 역전현상이 일어나는데, 소득이 7,200 만원 정도 되면 다시 복원된다.

과세표준별 세율 : 국세청 사이트에서 발췌

그러니, 직장가입자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에 걸쳐있느냐 뿐이다. 아슬아슬하게 1-2백만  초과로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체로 신경  이유는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사실, 배당이나 이율이 고정값이 아니니, 자산이 클수록  예상 금융소득을 1백만  이내의 오차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울  다. , 그렇게까지 노력해서 100  이내의 손해가 발생할 확률을 제거하려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득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했다고 파산날 듯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지만, 그와 별개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 좋을 터다.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채권이 자주 언급되기에, 채권을 아주 아주 조금 알아보았다. 사실 어려워서 제대로는 이해를 못 했다. [KDI: 채권수익률과 가격결정] [KDI: 채권수익률은 어떻게 결정될까?]

내가 단순화하여 이해한 바는 다음과 같다.

은행환산이율 = 표면이자 + 매매수익률

채권의 수익은 은행환산이율로 보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세금을 표면이자에만 매긴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자 낮은 채권을 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구나, 이제야 이해를 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인 것은, 매매수익금이 얼마나 될지 보장할 수 있냐는 점이다. 채권이 동일 수익일 때 예금 대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은 알겠으나, 과연 동일 기간에 동일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가가 의문이다. 주식과는 달리 금리 변동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일 것 같기는 한데. 이건 좀 더 시간을 두고 알아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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