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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소 Nov 19. 2023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신고는 모바일앱으로 했다. 그런데, 다음날 공단에서 연락이 왔다.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단다. 


의외였다. 나는 저소득층도 아니고 자발적 퇴사라 대상이 아닐 거 같다고 했더니 시스템 상으로 지원이 가능해 보여서 연락했단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배우자가 없으니 가능하다고. 최대 12개월까지 9만 원 중 4만 5천 원이 지원되는데, 물론 재산이나 소득 기준이 변경되면 중단될 수 있다고 한다. 무언가 마치 내가 탈세를 하는 듯한 꺼림칙한 기분이 들어서 '대상자 기준에서 벗어나면 알아서 중단되는 거지요?'라고 재차 확인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첫 달은 납부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전화를 끊고 찾아보니, 22년 7월 1일부터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인해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주고 있었다. 첫 달은 납부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납부예외 상태였어야 지원가능하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단, 재산과표 6억 이상,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소득에서 탈락일 것 같은데 좀 의아하다. 아마 11월이 조정기간이니, 작년 소득 자료가 넘어오기 전에 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연락이 온 것인가 싶기도 하다. 21년 금융소득은 금리가 낮아서 얼마 되지 않았었으니 말이다. 혹은, 재산과 소득 제외 조건이 OR가 아니라 AND일지도. 어쨌든, 딱 한 달만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고마운 일이니 일단 감사히 받기로 했다. 설혹 고지서 나오기 전에 바로 취소된다고 해도 챙겨준 건 고마운 일이다. 세금 열심히 내겠습니다. 신청 안 해도 먼저 연락을 주다니 우리나라 공무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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