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은 워낙 복잡해서 평소 수학이랑 거리가 있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많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AI는 잘 계산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상황 하나를 가정해 봅시다.
돌아가신 분을 '갑'이라고 하고, 자녀인 A, B, C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갑의 생전에 40억을 증여받고, B는 20억을 증여받고, C는 한 푼도 증여받지 못했습니다. 갑의 사망당시 재산은 30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brunch.co.kr/@sosong/163
위 문제를 ChatGPT에 물어보았습니다.
질문 :
갑이 사망했을 때 재산이 30억이 있었고, 상속인으로는 자녀 A, B, C의 세 명이 있었어. A는 갑의 생전에 40억을 증여받고, B는 20억을 증여받았는데, C는 증여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 이때 C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고 싶은데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청구해야 할까?
ChatGPT :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인이 유류분(법률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분)을 확보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다른 상속인이나 수증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C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한 후, 이를 채우기 위해 A와 B를 상대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구해야 합니다.
1. 유류분 제도 개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보장됩니다.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2.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상속인: A, B, C (자녀 3명)
법정상속분: 동일하게 1/3씩.
따라서, 법정상속분 기준: A: 10억 B: 10억 C: 10억
3. 유류분 계산
직계비속의 유류분율: 법정상속분의 1/2.
C의 유류분: 10억×1/2=5억
4. 상속 재산 및 증여 재산 합산 (유류분 계산의 기초 재산)
사망 당시 재산: 30억
생전 증여재산: A: 40억 B: 20억
기초 재산: 30억+40억+20억=90억
5. C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
유류분 대상 재산 기준: 90억
C의 유류분 몫: 90억×1/3×1/2=15억
C가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 0원.
C의 유류분 부족액: 15억−0=15억
6. 반환 청구 대상 및 금액
A와 B는 생전에 과도한 증여를 받았으므로, C는 A와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는 먼저 증여받은 자(A와 B)가 법률상 비례하여 부담합니다.
A와 B의 증여액 비율:
A가 증여받은 금액: 40억.
B가 증여받은 금액: 20억.
비율: A : B = 40 : 20 = 2 : 1.
A와 B의 반환 부담금:
A가 반환해야 할 금액: 15억×23=10억
B가 반환해야 할 금액: 15억×13=5억
7. 결론
C는 A를 상대로 10억, B를 상대로 5억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링크로 걸어놓은 글에서 갑의 남아 있는 재산의 분배를 생각하지 않으면 유류분부족액을 15억으로 잘못 계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ChatGPT가 제가 예상한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ChatGPT가 스스로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질문 :
이때 갑의 사망당시 재산 30억은 A, B, C가 얼마씩 나눠야 돼?
ChatGPT:
갑의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인 30억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A, B, C가 나눕니다. 그러나 A와 B는 생전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특별수익자로 간주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 상속재산 분배의 기본 원칙
특별수익자(생전에 증여받은 상속인)의 증여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가산(기초재산 형성) 후 분배 기준을 정합니다.
분배 후 특별수익자는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2. 총 상속 재산(기초재산) 계산
사망 당시 재산: 30억.
A가 생전에 받은 금액: 40억.
B가 생전에 받은 금액: 20억.
C는 증여받은 금액 없음.
기초재산 합계: 30억+40억+20억=90억
3.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배
상속인은 A, B, C로 3명이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동일하게 1/3입니다.
각자의 상속분(기준 재산): 90억×1/3=30억
4. 각 상속인이 받을 몫 계산
A의 법정상속분: 30억.
이미 생전에 40억을 받았으므로, 더 받을 몫 없음(추가 상속 제외).
초과 부분은 반환 의무 없음.
B의 법정상속분: 30억.
이미 생전에 20억을 받았으므로, 추가로 받을 금액: 30억−20억=10억
C의 법정상속분: 30억.
생전에 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사망 당시 재산 중 30억 전액을 받을 권리가 있음.
5. 사망 당시 재산(30억)의 분배 결과
A: 0억 (생전 증여로 이미 초과 수령).
B: 10억.
C: 20억.
6. 결론
갑의 사망 당시 재산인 30억은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A: 0억 (이미 초과 증여받음).
B: 10억.
C: 20억.
ChatGPT의 결론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A는 30억(40억-10억), B는 25억(20억-5억+10억), C는 35억(유류분 15억+20억)을 받게 됩니다. 생전증여를 전혀 받지 못한 C가 결과적으로는 제일 많은 돈을 가져가게 되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그래서 ChatGPT에 이 이상한 상황을 다시 물어봤습니다.
질문 :
그러면 C가 A와 B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하면 결과적으로 A는 30억, B는 25억, C는 35억을 받게 되는 거야?
ChatGPT:
네, 정확합니다! 계산 결과를 다시 정리해 보면:
1. 유류분 반환청구 결과
C의 유류분 부족액은 15억입니다. A가 10억 반환. B가 5억 반환.
2. 최종 재산 분배 결과
A: 사전 증여 40억 - 반환 10억 = 30억.
B: 사전 증여 20억 - 반환 5억 + 사망 당시 재산 분배 10억 = 25억.
C: 사망 당시 재산 분배 20억 + 반환받은 15억 = 35억.
3. 최종 금액 요약
A: 30억, B: 25억, C: 35억.
이 결과는 유류분 제도를 적용하고, 특별수익자로서 A와 B가 생전 증여받은 금액을 고려하여 계산한 결과입니다.
ChatGPT는 생전에 부모한테 덜 받은 사람이 유류분 청구를 하자 결국 더 많이 받게 되는 결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봅니다. 유류분제도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남들보다 더 받게 되는 건 맞지 않겠죠.
외국AI의 한계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국산 법률특화 AI인 <슈퍼로이어>에 같은 질문을 해 봤습니다.
질문:
갑이 사망했을 때 재산이 30억이 있었고, 상속인으로는 자녀 A, B, C의 세 명이 있었어. A는 갑의 생전에 40억을 증여받고, B는 20억을 증여받았는데, C는 증여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 이때 C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고 싶은데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청구해야 할까?
슈퍼로이어:
주어진 사례에서 C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겠습니다.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계산
상속개시 당시 재산(30억) + 증여재산(A: 40억 + B: 20억) = 90억 (상속채무는 없는 것으로 가정)
2.C의 유류분액 계산
C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므로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입니다(민법 제1112조 제1호).
법정상속분은 자녀 3명이 균등하게 1/3씩이므로, C의 법정상속분은 30억입니다.
따라서 C의 유류분액 = 90억 × (1/3) × (1/2) = 15억
3.C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15억) - 특별수익액(0억) - 순상속분액(10억) = 5억
(순상속분액은 상속재산 30억의 1/3인 10억)
4. 반환청구 상대방 및 범위
A와 B는 모두 공동상속인으로서 각각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았습니다.
A의 초과액: 40억 - 15억(유류분액) = 25억
B의 초과액: 20억 - 15억(유류분액) = 5억
총 초과액은 30억이며, 이 중 A의 초과분 비율은 25/30, B의 초과분 비율은 5/30입니다.
따라서 C는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 5억을 다음과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에 대하여: 5억 × (25/30) = 4.17억
B에 대하여: 5억 × (5/30) = 0.83억
반환의 방법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나(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현금 등으로 가액을 반환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구기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개시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결론적으로, C는 A에 대해 약 4.17억원, B에 대해 약 0.83억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자가 받은 증여재산 중 유류분을 초과한 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입니다.
<슈퍼로이어>는 ChatGPT와 달리 C가 상속분액 중 10억을 받게 되니까 유류분이 5억이라고 계산한 뒤, A와 B가 각자 받은 몫으로 안분해서 반환해야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정상속분액을 계산할 때에는 생전증여를 고려해야 하니까, 90억에 상속비율 1/3을 곱하면 30억이 법정상속분액이 됩니다. 여기서 각자 생전증여를 받은 몫을 빼면, A = 30-40 = -10억, B=30-20=10억, C=30-0=30억이 되는데, A가 초과특별수익자가 되어 이를 B, C로 나누면, 결론적으로는 구체적상속분은 A는 0, B는 5억, C는 25억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법은 아까 위의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슈퍼로이어>의 계산이 틀린 이유는 법정상속분을 계산할 때 생전증여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잔여재산에 1/3을 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슈퍼로이어>의 틀린 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질문:
법정상속분액을 계산할 때 생전증여는 고려하지 않아?
슈퍼로이어 :
앞선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법정상속분 계산 시 생전증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계산
상속개시 당시 재산(30억) + 증여재산(A: 40억 + B: 20억) = 90억
2. 법정상속분 계산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생전증여를 가산한 후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230090 판결).
따라서 기초재산 90억을 기준으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30억씩입니다.
3. C의 유류분액 계산
C는 직계비속이므로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입니다(민법 제1112조 제1호).
C의 유류분액 = 90억 × (1/3) × (1/2) = 15억
4. C의 구체적 상속분 계산
상속재산 30억에 대한 C의 구체적 상속분 = 30억 ÷ 3 = 10억
5. C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15억) - 특별수익액(0억) - 순상속분액(10억) = 5억
6. 반환청구 상대방 및 범위
A와 B 모두 자신의 유류분액(각 15억)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았습니다.
A의 초과액: 40억 - 15억 = 25억
B의 초과액: 20억 - 15억 = 5억
총 초과액은 30억이며, 이 중 A가 25/30, B가 5/30의 비율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C는:
A에 대하여: 5억 × (25/30) = 4.17억
B에 대하여: 5억 × (5/30) = 0.83억 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지적을 받은 <슈퍼로이어>는 답변을 수정하겠다고 하면서 문구만 수정할 뿐 계산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추가로 왜 법정상속분액이 30억인데 구체적 상속분액이 10억인지를 거듭 질문하였으나 여전히 스스로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계산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테스트해 본 AI는 모두 유류분 계산을 못했습니다. 틀린 부분을 지적해도 못했습니다.
아마 정답을 학습시켜주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