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홈페이지가 너무 어둡고 칙칙한 것 같아서 밝고 상큼하게 바꿔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참고할만한 데가 있나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참, 어처구니없는 게 계속 보였다.
빚이 얼마 있었는데 상속포기로 면제가 됐다느니, 하는 식으로 상속포기 승소사례가 많이 보였다.
나는 상속포기는 지인 사건만 하거나 굳이 의뢰한다고 하면 한정승인과 묶어서 수임하지, 상속포기만 따로 수임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너무 간단하기 때문이다.
그저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고, 내가 피상속인과는 어떤 관계라서 상속인인 지위에 있다."정도만 써서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몇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그만인데, 이걸 비싼 수임료를 내 가며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인가 싶다. 심지어 거의 대부분 법정에 출석할 일도 없는데.
물론 상속포기를 했을 때의 효과라던가,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가 고민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필요할 수는 있다. 상속포기의 효력을 다퉈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상속포기 자체를 맡기는 것은 변호사 수임료를 생각하면 너무 낭비다.
기간만 잘 맞췄다면 상속포기를 인용받은 걸 승소사례라고 하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다. 인용되지 않은 사례를 찾아보려고 해도 나는 못 찾았다. 가령 기간을 도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아니라거나 해서 인용 안 된 경우가 있기는 할 것 같다.
나는 상속포기를 의뢰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전자소송 들어가서 직접 하시라고 하고,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면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라거나 인터넷에서 한 번 찾아보시라고 안내한다. 우리 사무실 수임료가 싸지도 않은데 그거 때문에 돈 얼마를 받기가 참 애매해서다.
이게 이렇게 쉽다는 것은 이쪽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은 모를 수 있다. 그러면 엄청 쉽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기회를 노려 수임료를 받으면 되겠는가 싶다.
거기서 더 나가서 승소사례라고 광고를 하니, 참 변호사 업계가 힘들긴 한가보다. 애초에 '소송'이 아니라 '승소'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