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문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나 넣으려고 했는데, 토지대장 발급이 안된다. 생각지도 못했다. 알게 모르게 그동안 사무실에 앉아서 편하게 일을 해 왔구나 싶다.


토지대장이 필요한 이유는 그저 공시지가 확인 때문이다. 그거야 공시지가 알리미에서 확인하면 되지 않겠냐 싶겠지만, 법원이 어떤 곳인가. 가령 압류추심 하나 하려고 해도 집행문에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도 첨부해야 하는데, 사실은 다 법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들 아닌가. 그니까 법원에 신청서를 낼 때 법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내야 하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을 아직도 하고 있다.


변호사 초짜시절에 그 서류들을 안 냈다가 실무관님이 그 증명서들 첨부가 안 됐다고 전화가 왔는데, 자기도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게 되어 있다고 한다.


수천억이 들었다는 전자소송에서 신청서를 낼 때 자동으로 송달과 확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도 좀 갑갑하다. 구현이 어렵지도 않을 것 같은데 말이다.


아무튼 법원은 이런 곳이다.


토지대장을 발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냥 공시지가알리미 캡처 화면으로도 될까, 주민센터에 가면 발급이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가처분 대신 가압류로 신청하기로 했다. 어차피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으로도 볼 수 있어서 둘 다 가능했고, 괜히 혹시 보정명령이 나와 시간 낭비를 하기 싫어서다.


근데 수천억이 들었다는 전자소송 사이트면 그냥 부동산 정보를 넣으면 알아서 공시지가랑 뭐랑 알잘딱깔센으로 착착 계산해 줘야 하는 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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