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빛은 관측하는 조건에 따라 입자성을 띄기도 하고 파동성을 띄기도 한다고 한다.
입자성과 파동성의 이중성은 사실 빛의 특성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이 그렇다고 밝혀져 있다. 나는 잘 모르지만 훌륭한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이라는 어려운 학문을 연구하고 실험하여 밝혀내었다고 한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금전채권이면서 비금전채권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금전채권의 성질과 비금전채권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가 판결 등으로 확정되는 순간 금전채권이 되기도 하고 비금전채권이 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둘 다 되기도 한다.
가령, 받아야 하는 것이 돈이면 금전채권이 되고, 부동산 소유권이면 비금전채권이 되고, 돈과 소유권이면 둘 다 된다.
그래서 피보전채권이 재산분할청구권이면 금전채권만 가능한 가압류도 되고, 비금전채권만 가능한 가처분도 가능하다.
법학의 세계가 이렇게 오묘하고 신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