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허위 과장 광고가 너무 많다. 변호사가 업이다 보니 주변 사람들도 대개 판사, 검사, 변호사라서 '저런 광고에 속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싶었는데, 가끔 의뢰인들이 '어디 사무실은 이러저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쪽 업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속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불법인지 아닌지 애매하고, 허위라고 하기에도 애매할 때가 많지만, 같은 업계에서 볼 때 별로 별로 의미도 없는데 마치 뭐라도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광고 유형들을 모아 보았다.
1. 신문기사에 프로필 사진이 있다면 대부분 광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에는 '광고이면서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인기 있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나오는 기사 중 대부분은 광고다. 가령 네이버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뉴스를 검색해보자. 광고가 아닌 기사를 찾는 게 더 어렵다.
한동안 업체에서 메일로 '단가표'를 보내주었는데, 기사 1건에 10~20만 원 정도 수준이고, 소위 '권위 있는' 언론도 포함되어 있다.
기사를 활용한 광고에는 대개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프로필 사진'을 활용한다. 검색했는데 프로필 사진이 나오면 다 광고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용된 광고비는 당연히 수임료에 반영한다.
2. '전담 변호사', '전담팀', '센터'라는 것은 실제로 없을 때가 많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하지 않고서는 '전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을 사용할 때가 많다.
가령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어서, '이혼 전담 변호사'라던가 '이혼 변호사'라는 말을 사용한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면 'OO성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어서 'OO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라고 표시하는 것과 비슷하다.
요즘은 '전담팀'이라던가 'OO센터'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는데, 중소규모의 사무실에서는 전담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있다고 한들 의뢰인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가령 오로지 이혼 사건만 전담하는 것은 어렵고, 가능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한 분야의 사건만 취급하기에는 사건의 수가 많지 않고, 사건의 수가 많지 않으면 수임료를 높여야 하는데, 수임료가 높으면 사건 수가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혼 사건을 하다 보면 같은 의뢰인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도 해야 할 때가 많거나, 관련된 지식이 필요할 때가 많다.
사무직원 1명에 변호사가 2명으로 된 사무실이 있었는데, '형사팀', '민사팀', '이혼팀'이 있다고 광고하는 것을 보았다. 3개의 팀은 사실 모두 같은 사람인 것이다.
'센터'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마치 전문적인 느낌이 들고 규모도 클 것 같지만, 사실 아무 의미 없는 단어다.
3. 소속 변호사가 1명이든 100명이든 한 사건은 변호사 1명이 전담할 때가 많다
소속 변호사가 여러 명인 법무법인에서 간혹 소속 변호사가 많다는 광고를 할 때가 있다.
마치 기업처럼 법무법인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더 많은 경우에는 '별산제'로 운영한다. 세금처리나 비용분담 때문에 법무법인을 구성하지만 사실 다른 변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때가 많다.
당신이 착수금으로 몇백만 원 내지 1~2천만 원을 지불하였다면, 그 사건은 1명의 변호사만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령 1,000만 원을 착수금으로 지불했다고 가정해보자. 소송은 아주 간단한 것이 아니면 1년을 넘길 때가 많은데, 5명의 변호사가 1,000만 원을 받으면 1인당 겨우 200만 원이다. 한 달에 20만 원도 되지 않는다. 여기서 세금, 임차료, 직원 월급, 광고비, 각종 공과금을 내야 한다. 그렇다면 변호사 한 명에게 돌아가는 돈은 한 달에 10만 원을 넘기기도 어려울 것이다.
변호사들마다 경험이 다르고 지식의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가 서로 회의를 하여 변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5명의 변호사에게 맡길 정도의 재력이 있는 의뢰인이라면 인터넷을 검색해서 변호사를 찾을 일은 없을 것이다.
4. OO협회 선정 브랜드 대상, 소비자 만족도 대상은 변호사 업계에서는 조사할 방법도 없다
OO협회에서 주는 브랜드 대상이나 소비자 만족도 대상은 우리도 자주 제안을 받는데, 대개 돈을 주면 표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아주 유명한 협회가 아니라면 2~300만 원 정도에 제안을 한다. 아주 유명한 협회인 경우라면 수 천만 원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OO협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변호사나 법무법인에서 의뢰인 명단을 제공할 수도 없다. 개인정보기 때문이다. 애초에 조사가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OO대상이라는 표지를 사용하기 위해 지불한 돈은 고스란히 수임료에 반영된다.
5. 승소 사례는 그저 참고에 불과하다
변호사 광고규정 상 의뢰인에게 착각을 줄 수 있는 승소 사례는 광고할 수 없다. 그런데 어차피 단속도 하지 않고, 그저 참고자료라고 하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으니, 승소 사례를 광고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나 역시 과거에 수행했던 사건의 결과를 활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 승소 사례는 별 의미가 없을 때가 많다. 왜냐하면 의뢰인마다 사연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승소 사례는 그저 참고에 불과한 것이지 변호사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비슷한 경우로, 간혹 자기 사건에 맞는 경우라면서 판례를 가져오는 의뢰인들이 있다. 특히 블로그에는 판례를 올려 광고하는 때가 많은데, 그 광고를 보고 의뢰인이 맞는 판례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열에 아홉은 엉뚱한 판례를 가져온다.
특히 이혼 사건의 경우 이러한 사례가 많다.
가령, 부부관계 거부는 이혼 사유라는 판례도 있지만(대법 2010므1140), 이혼 사유가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대법 2009므2413). 두 판례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다.
6. 착수금이 싸다고 전체 보수가 저렴한 것은 아니다
요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착수금이 많이 낮아지기는 하였다. 심지어 착수금을 받지 않는 곳도 더러 있다. 그런데 변호사 보수는 대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착수금이 싸다고 해서 성공보수를 포함한 전체 수임료까지 싼 것은 아니다.
소송을 통하여 1억 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착수금 200만 원에 성공보수 30%인 경우라면, 총보수는 3,200만 원이다. 착수금 1,000만 원에 성공보수 2%라면 1,200만 원이다. 즉, 착수금만으로는 보수가 싼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소송과 관련된 가압류, 가처분, 사전처분 등은 대개 별도의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 강제집행도 대개 별도다.
게다가 소송 도중에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거나, 승소 후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해도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성공보수를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까지 생각해야 한다.
대개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착수금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 착수금 수백만 원도 상당히 큰돈이기는 하나, 변호사 한 명이 사건을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는 많은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사실 그만큼 사건의 수가 많지도 않다.
경험상 한 달에 세 건을 넘게 수임하면 슬슬 야근을 해야 하고, 다섯 건이 넘어가면 체력의 한계가 느껴진다. 그 이상이 되면 변호사 한 명을 더 고용해야 하나 고민하게 된다.
우리 사무실은 수도권에 있지 않아 사무실 임차료가 아주 비싼 편이 아닌데도, 한 달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대략 700~9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 한 달에 최소 3건은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5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대기업 대리~과장 정도의 월급은 가져가는 것이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변호사 1인당 사건 수임 건수는 한 달에 2건을 넘지 않으며, 점점 더 줄고 있다. 고비용의 구조가 개선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류 한 두 번으로 끝나는 신청사건이라면 모를까 일반적인 소송 사건을 2~300만 원만 받고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저렴하게 대량으로 수임해서 사건을 방치 해버 리거나, 높은 성공보수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예외적으로 '성공'을 따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일전에 한 의뢰인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상담하면서 성공보수를 물어보길래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는 성공보수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솔직하게 말해주는 곳이 처음이라면서 오히려 우리가 제시한 착수금보다 더 지급하겠으니 잘해 달라고 하였다. 공유물 분할 소송은 그저 공유지분대로 나누는 것이라서 '성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1/2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1/2을 나누어 받는 것이지 2/3를 받을 수도 없고, 변호사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꼭 의뢰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분할이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7. 누적 수천 건의 사건 수임?
간혹 몇 건의 사건을 수임하였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다. 대개는 수 천~수 만 건인데, 간혹 수 백 건밖에 되지 않는 초라한 성적을 광고하기도 한다. 업계를 잘 모르는 경우라면 수 백 건도 많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사건 수임 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저 오래된 사무실이라면 사건이 많이 누적되어 숫자가 많은 것이다.
게다가 내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가 그 많은 사건을 다 하였다는 것도 아니다. 해당 사무실에서는 수 만 건의 경력이 있으나 담당 변호사는 처음 사건을 해 보는 것일 수도 있다.
직원도 바뀔 때가 많고 고용변호사도 자주 바뀌는데, 사건 수임 수가 의미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의 경우 몇 건의 사건을 했는지를 생각해보니 1,000건 은 안 될 것 같은데 500건은 넘을 것 같다. 그런데 사실 1건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애매하다. 소위 '본안'만 1건인지, 신청도 1건인지, 비송도 1건인지, 2건으로 하다가 병합된 것은 2건인지 1건인지...
차라리 해당 변호사에게 그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나마 참고는 될 수 있다. 사실 전문분야 등록이 엄청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변호사가 다른 분야보다 그 분야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이다.
8. 변리사, 세무사, 법원 연수, 검찰 연수... 의미 없는 경력
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자 수많은 타이틀이 생겼다.
우선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변리사 자격이 생기고 세무사 자격도 생긴다. 시험은 필요 없다. 그냥 생긴다. 신청하면 자격증을 보내준다. 업무를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내 경우에는 세무사나 변리사에 관한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의 업무는 하지 않는다.
이런저런 회사에 자문을 해 주면 그냥 고문변호사 내지 자문변호사가 된다. 그런데 자문은 원래 변호사가 하는 일이다. 김밥천국에서 김밥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저기서 무슨 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한다. 대개는 서로 귀찮아서 잘 안 하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웬만해서는 다 된다. 오히려 신청해줘서 고맙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다른 좋은 거 있을 때 신경 써 줄 테니 귀찮더라도 한 번 맡아달라고 할 때도 있다. 자주 가야 하거나 교통비를 적게 주는 곳은 가면 손해라서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실무연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법원이나 검찰로 갈 때가 많다. 수용인원이 워낙 많아 지원하면 거의 다 된다. 법원이나 검찰 연수를 경령으로 하였다면, 가령 대학교 졸업하고 경력사항에 1학년 때 수강한 '교양영어' 수료를 경력으로 쓴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떤 변호사가 '검찰 출신', '판사 출신'이라고 광고하는 것을 보았는데, 알고 보니 그저 실무 수업을 들은 것이었다.
'OO 법 연수 수료'도 마찬가지다. 변호사는 2년마다 14시간의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변호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연수를 받는다. 그걸 왜 써놓는지 모르겠으나, 경력에 써 놓은 경우를 많이 보았다.
정말 충격적이어서 동기들 사이에 말이 많았던 것은 '검사 출신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광고였다. 검사 출신이면 퇴임할 때까지 이혼 사건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게 광고가 될까 싶었는데, 이쪽 업계가 아니면 그 문구가 이상하다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남들이 다 이런저런 경력을 써 놓으니 나 역시 홈페이지에 이런저런 경력을 써 놓았으나, 사실 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몇 년만 지나면 원래 다들 A4 두세 페이지 분량 정도의 경력은 쥐어짜 내어 쓸 수 있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직업 특성상 그런 것이다.
9. 당신에게 변호사를 추천해 준 낯선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예전에 어떤 카페에서 법률 문의가 있을 때 그저 간단한 댓글을 몇 번 달았더니, 협찬비인지 광고비인지를 내야한다며 내지 않으면 강퇴시킨다고 하여 그냥 탈퇴해버렸다.
변호사로 개업을 하면 굉장히 많은 광고 제안을 받게 되는데, 그 중 바이럴마케팅이라면서 특히 맘카페 등 특정한 카페에서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마케팅을 해 준다는 제안도 있다.
물론 모든 댓글이 광고는 아닐 것이고 선한 의도도 있겠지만, 모든 댓글이 선의인 것은 아니다.
요즘은 '사무장 펌에 가지말라'고 광고하는 불법 사무장 펌도 있다. 웬만한 변호사들은 그 곳이 불법 사무장 펌이라는 사실을 알고, 해당 변호사가 징계도 받았는데도 사무장이 정말 열심히 사무잘 펌을 가지 말라거나 착수금을 날리지 말라는 광고를 하고 있다.
10. 상담 요청 건 수, 예약 건 수, 계약 건 수, 계약 금액은 진짜일까.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담 요청 건 수는 진짜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당연하다. 우리 사무실에서도 인터넷으로 상담도 받아보고 예약도 받아봤지만, 어차피 대부분 의뢰인은 마음이 급해 전화로 먼저 상담을 요청한다. 방금 전화를 받았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굳이 카운터 하나를 고치지는 않을 것이다.
상담요청 게시판에 글이 너무 없으면 그냥 대충 몇 개 올려 놓는다. 어차피 비밀글이니까 내용은 없어도 된다. 의뢰인 입장에서 당장 궁금한 것이 많고 마음이 급한데, 글을 써서 답변을 기다리느니 그냥 전화 한 통 하는 게 속편할 것이다. 전자제품 회사 고객센터처럼 대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드물게 계약한 사건의 소송가액을 올려 놓는 경우도 보았다. 의뢰인 입장에서야 큰 숫자로 보이겠지만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볼 때에는 참 초라한 숫자였다. 주로 소송을 하는 변호사라면 경력이 5년만 쌓여도 그동안 다뤘던 사건의 소송가액이 수백억 원은 된다. 아무 의미 없는 숫자다.
11. 승소율은 모두 거짓이다
승소율은 따질 수 없다. 애초에 뭐가 승소인지 모르겠다. 5,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3,000만 원을 받게 되었으면 원고도 일부 승소고 피고도 일부 승소다. 합의를 해도 승소고, 이혼 사건에서는 이혼만 되면 승소다.
지금까지 내가 하였던 수 백 건의 이혼 사건 중 전부 패소가 나왔던 사건은 두 어 건 쯤 될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패소라고 생각하겠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일부라도 이겼으면 승소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래서 승소율은 측정도 불가능하지만,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며, 대부분 변호사는 계산을 해 보지도 않는다. 일부승소까지 승소라고 한다면 승소율이 90%이하인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써 놓고 보면 사실 나도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사실을 과장한 것에서는 아주 자유롭지는 못한 것같다. 그런데 '사실은 다들 별 것 없고 어디든 비슷합니다'라고 광고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광고비는 당연히 의뢰인의 몫이 된다. 네이버에서 인기있는 키워드는 광고비가 클릭당 최고 10만 원이다. 10번 클릭하면 100만 원이다. 변호사를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전화를 할 때까지 몇 번 클릭을 했는지를 생각하면 당신이 그 광고를 보고 계약을 하였을 때 지급한 수임료 중 얼마가 광고비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돈에서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월급, 세금을 모두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받고 과연 변호사가 성실하게 사건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좋은 변호사를 찾을 수 있는지 더 고민이 될 것이다.
사실 변호사인 내 입장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거의 다 변호사라서 의뢰인이 어떻게 하면 좋은 변호사를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은 모르겠다. 그냥 상담을 해 보았을 때 얘기를 잘 들어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가 아닐까 싶기는 하다.
어차피 소송은 과거의 사건을 다루는 일이라, 소송의 승패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소송은 이겨놓고 하는 것이지 소송을 해 놓고 어떻게 하면 이길까를 고민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가이고,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려면 의뢰인과 말이 잘 통해야하니, 그저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변호사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