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명사'만을 본 조선일보의 오보

북한 대표단 등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배 안된다

by 소통하기
조선일보 기사.jpg

11일 조선일보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에 대해 체제비를 지원하거나, 비행기나 배를 지원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등에 위배된다고 보도했다.


체제비 지원은 ‘대량현금(bulk cash)’ 금지 때문에, 북한에 전세기나 유람선을 제공하는 것 역시 2270호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270호의 ‘명사’만을 본 오보다. 또한 2270호의 다른 조항들은 무시한 잘못된 해석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목적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금지하기 위해 채택됐다. 이에 따라 추가적 도발 금지를 위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노력“을 전면적으로 환영(welcome)한다. 제49항 전문을 그대로 옮긴다.


49.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reiterate),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express commitment),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고,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하기 위한 안보리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한다.(welcome).



또한 ‘비행기/선박 임대 금지’는 제19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무조건 금지가 아니다. 동항의 b호에서는 "그러한 활동들이 앞서 기술된 결의들의 위반에 기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들에 대한 정보", 즉 위에 적었던 '대화 평화 해결 노력'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선박/항공기 임대 금지'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량현금(bulk cash)’ 관련 내용은 2270호에서는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2013년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2094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 결의 제11항은 모든 ‘대량현금’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나 안보리 제재조치를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대량현금 지급만을 금지한다. 이같은 ‘형용사’가 있었기에, 개성공단 등 남북간 경제협력이 가능했던 것이다.


현재의 남북대화 국면이 싫을 수는 있다.

그래도 자칭 ‘일등신문’이라면 ‘명사’만 읽은 채 오보를 양산하지는 말자. 끝~~




<참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중 'bulk cash' 조항은 다음과 같이 발전했다.

"북한으로의 금융서비스의 제공 문제는제1874호 결의에서 처음 등장하였는데(제19조), 그 다음에 나온 제2087호부터는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대량현금(bulk cash)이 UN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개탄(deplore)하는 조항이 등장한다(제12조). 한편, 제2094호(2013)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과 같은 UN 대북제재 대상이 되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량현금의 공여 또는 금융서비스의 제공 등을 방지할 의무를 진다고 결의하였다(제11조 및 제14조). 그리고 제2321호 결의에서는 대량현금의 제공이 UN대북제재 회피의 수단이 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반복(reiterate)한다는 정도의 언급(제35조)만 되어 있다." (유욱/김세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개성공단 재개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5면 이하)

(유욱, 김세진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개성공단 재개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5면 이하)

keyword
작가의 이전글미국판 '이산가족' 만들어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