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연말정산, 해지 시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청약은 많은 분들께서 가입하고
계신 상품일거에요
청약통장의 기능 중에 하나인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 소득 공제를 받았을 경우엔
그냥 해지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청약통장을 해지했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을 하실 텐데요
청약 통장은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되고요
과세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과세연도 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를 말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등본상에 세대주로 되어 있으셔야만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240만 원
한도의 40%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으니
꼭 가입해서 나중에 청약도 넣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으시면 좋겠죠.
청약통장 소득공제 시 유의사항
그런데 이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꼭 한 가지 유의하셔야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고 5년 안에 해지 하시거나
혹은
85제곱미터 초과한 주택에 당첨돼서 해지 하시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으셨던 부분을 추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해지를 하러 오신 분이셨는데
청약을 해지하고 났더니
내가 불입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된 경우입니다.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라서
이자가 붙는 상품 인데도 불구하고
해지 시에 원금보다 덜 나온 상황이었는데요,
이유를 살펴보니
소득 공제를 받고 5년 이내에 해지하신 분이셔서
소득공제 받았던 부분이 추징되시는 경우였습니다
청약통장 해지 시 유의해야 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5년을 경과해서 해지 해야만
소득공제 받았던 부분을 추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받았던 부분을 추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입니다
청약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셨다면
85제곱미터에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 될 경우에는
그게 5년 이내이든 5년 초과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소득공제 받았던 부분은
추징되신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가입하고 5년이 되지 않았지만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당첨돼서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았던 부분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약통장 해지 하러 은행에 방문하셨을때
청약에 당첨돼서 해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해지 하시는 것인지
여쭤보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냥 해지하는 것과 청약 당첨 해지로 진행되는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제 혜택 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
IRP도 마찬가지고 청약 소득공제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 세제혜택을 드리는 상품은
일정기간은 유지를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고
그걸 지키지 못 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
혹은 소득공제 받았던 부분을 환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IRP가 세액공제였다면
청약통장은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청약도 마찬가지로 가입하고 5년이 지나지 않거나
혹은 5년이 지났지만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돼서
해지 하는 경우에는
세금 혜택 받았던 부분을 다
환출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약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인지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청약통장 소득공제 시 알아야 할 것
서두에 청약 통장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중에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분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분양권이 나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포함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담보 대출을 진행할때는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단 전세대출을 진행 할 때는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 소득 공제에 있어서도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당장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주택이 아닌
말 그대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체가 없는 것이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청약 통장 소득공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청약 통장이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소득 공제 대상으로 등록을 하셨을 텐데,
해지 할 때 이런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 한다면
그동안 혜택 받았던 게 무의미하게 됩니다.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꼭 인지하시고
가입하셔서 오랫동안 유지하실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