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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태민 김소영 Mar 04. 2020

그러는 거 아냐

적반하장


남편에게서 카톡이 왔다. 

누군가의 페이스북 링크가 올라와 있다.  

?

들어가 보니 누군가의 페북 커버에 그 누군가와 내가 찍은 사진이 올라가 있다.

"누구야?"

그리 기분 좋은 톤은 아니다. 남편으로서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

언젠가 그 누군가는 같이 사진 좀 찍어도 되냐는 요청을 했었고 그리 내키지는 않았지만 요청 거절에 민망해질까 봐 수락을 했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떡하니 자신의 페북 커버 사진으로 올릴 줄은 몰랐다. 그리고 살펴보니 사진을 편집해서 프로필 사진으로도 몇 번을 고쳐 올린 흔적이 있었다.

그래서 정중히 사진을 내려주십사 요청을 했다.  그리고 당연하게 수락을 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분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남편 분이 이상하군요. 왜 기분이 상하실까요? 같이 사진 찍는데 동의하셨고 그 사진을 제 커버 사진으로 쓰는데 무엇이 문제이죠?  오히려 제가 기분이 상하네요. 문제를 삼으시겠다면 고소하십시오."


이 무슨....       적반하장이다.


'초상권 범위'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았다. 

초상권이란 그림이나 사진, 영상 등으로 다른 사람이 임의로 제작, 공표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아무리 모자이크를 하거나 합성을 하더라도 피촬영자의 동의가 없다면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 법률적으로는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이며,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거나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영리적인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동의 없이 원하지 않는데 남의 사진을 공표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문제 있으면 고소하라고 한다. 

뭐가 이리 당당한가? 갑자기 훅 올라온다. 나도 모르게 툭 입 밖으로 튀어나온다.

"뭐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럴 땐 여러 말이 필요 없다. 내 의사만 간단하게 말했다.

"사진 내려주십시오"

뭐라 뭐라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올린다. 대꾸하지 않았다. 계속 계속 올려댄다. 훅 올라오지만 그대로 두었다.

..... 침묵.......


조금 있다가 페북을 들어가 보니 다른 사진으로 바꿨다. 

그럴 것을...


이번 사건으로...

첫째,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일도 있구나 , 함부로 사진을 찍으면 안 되겠다.

둘째, 혹시 나도 그럴지도 모르니 사진을 올릴 때는 주의해야 겠다.

셋째, 이런 일에 또 훅 올라오는 감정으로 밖으로 내뱉었구나. 아직 멀었다

를 얻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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