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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부동산 정책]소형 주택수 주택수 제외관련

feat. 취등록세

by 노는여자 채윤


오늘은 2024년 [지방세법 시행령]의 소형 주택 등 주택수 제외 관련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1) 취지 및 내용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서 발표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및 주택시장 안정화 지원을 위해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산정하고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보유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2) 세부 적용 요건

기주택별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24년 1월 10일부터 올해 말까지로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8.8대책 시 이 기간이 2027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만 해당이 되네요.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에는 아파트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이 해당되며, 취득가액은 6억 이하로 비수도권보다 취득가액이 높습니다. 신축인 경우 준공시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축의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수 제외 효과

주의할 점은 요건에 충족될 경우, 취득세율이 무조건 1주택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당 주택을 제외한 기존 소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산출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면 A 씨가 기존 분양권과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전용 85제곱이하이며 취득가액이 6억 이하인 비조정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포함한 3주택 세율이 아닌, 2주택 세율인 1%를 적용하게 됩니다.


​4) 효과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혜택에서 제외되었으며, 면적과 가액이 제한되어 그 효과가 크지는 않겠지만, 신축 소형 주택과 지방 미분양 주택을 공급시키는 데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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