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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는 하셨나요?

최철민 변호사와 함께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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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는 회사의 1년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그 다음 해 3월 말까지 정기주총을 열어야 하는데요. 지난해 기업의 운영 사항을 논의하고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모이는 정기주총은 의결권이 있는 주주라면 누구든 참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정기주주총회 시즌입니다. 혹시 주주총회를 아예 진행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추후 중요한 결의사항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과정에 대해 최철민 변호사께서 상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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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플러 여러분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법률 자문을 하다가 놀랐던 점은 많은 스타트업들이 정기주주총회를 아예 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정기주주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절차인 ‘소집 통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드립니다.



1. 소집통지는 주주총회 14일 전 또는 10일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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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주주총회 취소소송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회사가 소집통지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주총일 2주 전에 모든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상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들은 10일 전에만 통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이메일로 소집통지를 해도 됩니다. 동의를 받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메일로 소집통지 보내면서 동의를 받으셔도 됩니다.


2. 소집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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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소집통지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주주총회에서 어떤 내용이 보고되고 어떤 내용을 결의할 것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용의 구체성 정도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필수적인 내용을 최소한으로 기재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소집통지서에는 주총 목적사항뿐만 아니라 참석장 및 위임장도 같이 첨부하여 보냅니다. 주주가 대리인을 통해 주총 참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주총 참석시 반드시 지참해야 할 준비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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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 참여하실 때 결의사항에 등기사항이 있다면 꼭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주총에서 결의할 내용을 곧바로 등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서면 등기로 할 경우에는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전자등기에서는 간편하게 공인인증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정기주주총회 준비! 소집통지도 놓치지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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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민 변호사께서 알려 주신 주주총회 소집통지 관련 법률 상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해당 사항을 놓치지 말고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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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보 콘텐츠인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시리즈는 스파크플러스의 파트너사이자 입주사이기도 한 선릉3호점 입주사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스플X최앤리] 콘텐츠는 한 달에 두 번, 격주 목요일마다 발행됩니다. 앞으로도 알아두면 도움되는 유익한 법률 상식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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