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민 변호사와 함께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3월 중순부터 말 사이에 활발하게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 지난 시간엔 정기주주총회 진행 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통지를 할 경우 결의된 중요 안건들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정기주주총회의 단골 안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임원의 지위와 정관, 보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월급, 상여금, 퇴직금 등은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매우 프라이빗한 부분으로 느낄 수 있지만 해당 부분은 모두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시간엔 임원 보수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플러 여러분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21년 정기주주총회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임원 보수도 주주총회에서 매번 결의해야 하나요?”였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예.”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들이 고객들로부터 법률적 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행위는 바로 법전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조문에 없거나 조문만으로 애매한 경우에 관련 판례를 찾아보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도 지난 판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법 제388조를 살펴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정관에 이사의 보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체로 임원 보수 규정을 두어 보수의 상한선을 둘 뿐입니다.
그렇다면 임원 보수 상한선만 정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원 보수 한도만 정한 것만으로는 적법하게 보수를 정한 것으로 보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셔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고 이는 대원칙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임원진이 본인들의 보수를 마음대로 정하게 한다면 소유자들에게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 상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라서 임의로 ‘이사회’로 정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게 되면 법적 근거가 있는 보수가 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보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정기주총 때 재무제표를 주주들이 결의로 승인해야 하므로 매년마다 이사의 보수를 구체적으로 결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의 보수를 위와 같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최악의 경우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회사에 돈을 토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서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철민 변호사께서 알려 주신 주주총회 임원보수 관련 법률 상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주총회 시 임원 보수와 관련된 사항도 놓치지 마시고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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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시리즈!
콜라보 콘텐츠인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시리즈는 스파크플러스의 파트너사이자 입주사이기도 한 선릉3호점 입주사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스플X최앤리] 콘텐츠는 한 달에 두 번, 격주 목요일마다 발행됩니다. 앞으로도 알아두면 도움되는 유익한 법률 상식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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