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인사 관리의 모든 것
직장인 인사관리, 물어보고 싶지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몰라 전전긍긍하던 경험이 있나요? 회사를 다니다보면 급여정산이나 전자계약 등 근로자도 인사 담당자도 한번에 알기 어려운 인사 관련 절차들이 많은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 임금, 휴게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회사와 개인 사이의 협의된 내용들이 명시된 서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입사 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죠.
그러나 매년 근로계약서 양식은 업데이트 되고, 사소하고도 많은 내용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제대로 알기 어려운 ‘근로 계약 정보'!
스파크플러스 강남4호점 입주사이자 파트너사인 HR 플랫폼, flex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휴게시간, 대기시간과 근로시간의 차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은 9시간이더라도 그중 점심시간 1시간은 아쉽게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기시간은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휴게시간, 대기시간과 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를 보면, 회사는 구성원에게 4시간마다 30분 이상, 8시간 마다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구성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30분 이상, 1시간 이상이라고 하는 걸 보면 휴게시간을 더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차이
'근로시간'은 근로자(구성원)가 사용자(회사)의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휴게시간'은 회사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점심시간이 있겠죠.
휴게시간에 자발적으로 업무를 한다면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회사가 명백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했고, 업무를 강제한 적이 없으며,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일했다면 그렇습니다.
대기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를 보면 대기시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건 뭘까요?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사용자(회사)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가 업무 준비를 위해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를 내려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이나, 카페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모두 대기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HR 플랫폼 flex에서는 휴게시간을 법에 맞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시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주 40시간, 연장근로 주 12시간이 합쳐진 주 52시간 근무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가산, 통상임금과 포괄 임금에 따른 설정 등 복잡한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맞춰져 있답니다. 게다가 법이 바뀌면 바뀌는 법이 업데이트를 통해 바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노무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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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flex와 함께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그리고 근로시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의 권리도 잘 챙길 수 있겠죠?
스파크플러스와 파트너사가 함께 만드는 콜라보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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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보 콘텐츠인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인사 관리의 모든 것’ 시리즈는 스파크플러스의 파트너사이자
강남4호점 입주사이기도 한 ‘flex’와 함께 합니다.
[스플 X flex] 콘텐츠는 한 달에 한 번씩 발행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앞으로도 복잡한 인사 관리에 관련된 유익한 상식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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