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인사 관리의 모든 것
회사의 직원이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그에 맞는 임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금 대신 ‘휴가'를 지급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회사에서 보상휴가 제도를 운영한다면 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구성원에게 보상을 해야 할 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이죠.
보상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파크플러스 강남4호점 입주사이자 파트너사인 HR 플랫폼, flex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성원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초과근무 시간의 50%를 가산해 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돈을 지급하는 대신, 그와 동등한 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죠.
회사에서 보상휴가를 시행하고 싶다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상휴가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한데요. 이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하지만 서면 합의에서 근로자와 대표가 약속해야 할 사항이 필수적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회사와 구성원이 재량껏 정하면 되는데요. 원만한 도입과 시행을 위해 적용 대상, 시행 일정과 적용 기간, 선택 여부, 보상휴가의 사용 기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보상휴가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초과근로로 발생하게 되는 수당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휴일 근무 시간을 1:1로 대체하는 대체휴무(휴일대체)와 달리 적용 범위가 연장·야간·휴일 근무 전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보상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지만, 근무시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급한 보상휴가를 구성원이 사용하지 않아 소멸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상휴가는 연차 사용 촉진과 달리, 회사가 구성원에게 사용을 독려했다고 하더라도 보상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성원이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결국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시에도 퇴직 정산에 반영해야 하죠.
보상휴가 제도 자체는 간단하지만, 실제로 운영하게 된다면 구성원의 초과 근무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은 물론, 특정 기간 동안 근무 기록을 취합하고, 초과근로 시간에 1.5를 곱해 보상휴가를 산출해야 하며, 보상휴가 부여 후 기한 내 사용 여부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생각보다 번거로운 일인데요.
이 모든 과정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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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flex와 함께 보상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상휴가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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