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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발급 시 500만원이라고?


모든 직장인들이 손 꼽아 기다리는 월급날, 월급 수령 후 생각했던 금액과 실 수령액이 달라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본 경험이 직장인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있을 듯 한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업장이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자신의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근로자도 많습니다.

지난 5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 및 수당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전달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스파크플러스 강남4호점 입주사이자 파트너사인 HR 플랫폼 flex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급여명세서 발급은 이제 의무입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급여명세서 발급에 필요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 48조(임금 대장 및 임금 명세서)


(1)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 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2)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 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시행일: 2021. 11. 19.]



급여대장 만으로는 안 돼요


급여 명세서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 후, 급여나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를 뜻합니다. 개정안 이전 법(근로기준법 48조)에서는 급여 명세서의 발급 의무는 없었는데요. 급여 대장만 작성하면 굳이 따로 급여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도 없고,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었죠.




꽂히는 금액만 볼 뿐,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급여를 수령한 근로자는 임금 항목과 공제 내역에 대해 어떤 근거로 정산되었는지, 변경 내역이 있는지 고용주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시 의무적으로 산정 방식 등이 포함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들어갈 항목


급여 명세서는 총 4가지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지급과 공제 내역은 물론, 각각의 세부 구성 항목도 모두 들어가야 하죠. 특히 공제 내역의 식대나 차량 유지비, 보육 수당, 연구 활동비 등의 비과세 항목을 빼놓게 될 경우, 추후 세금 납부 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목을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 사항: 근로자 성명, 사원 번호, 직위, 부서 등 기본적인 인사 정보
급여 내역: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그 외 각종 수당 항목(초과/야간/휴일 근로 등)
공제 사항: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
차감 지급액: 급여 내역에서 공제 사항을 차감한 실지급액
 
기존의 급여 대장은 임금 총액만 기재해서 보관하면 되는 것과 달리, 급여 명세서는 급여 내역과 공제 내역, 그리고 각 항목의 세부 내역이 전부 들어가야 하므로 급여 정산 시 꼼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전, 이것만은 꼭 체크!


-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는 5인 미만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 급여명세서에는 급여의 총액 및 항목별 산정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 공제되는 소득세 및 보험료도 기재해야 한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과 급여명세서의 내역이 다른 경우, 근로자가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려면 우선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급여명세서 내역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 근로자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임금 및 가족 수당의 계산 기초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 시간과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넣지 않아도 된다.
- 급여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구성원 본인의 프로필 > ‘급여 정보’ 클릭 > 급여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lex는 구성원의 근무 기록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보다 쉬운 급여 정산을 도와드립니다. 수당과 공제 내역만 기입하면 근로자가 완성된 급여 대장을 받아볼 수 있죠. 급여명세서는 급여 정산과 동시에 구성원이 각자 손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flex에서는 구성원의 근태 기록을 바탕으로 급여를 정산해줍니다. 중간에 입사, 퇴사한 구성원 급여는 물론 근무 시간 초과/미달에 따른 변동 사항도 반영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flex에서는 근무 시간이 연동되어 자동으로 급여에 반영됩니다.



고정 급여 항목 외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수당, 보너스 등도 회사 정책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하면 지급 가능합니다. 4대 보험 및 기타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 항목 외에 발생하는 공제 내역은 별도로 추가하면 급여가 자동으로 계산되며 대상자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급여 정산 업무는 절차와 내용이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가 없거나 정산 업무가 항상 번거로웠다면 든든한 급여 컨설턴트, flex에게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아래의 링크에서 무료 체험을 시작해보세요.






오늘은 flex와 함께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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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인사 관리의 모든 것 시리즈는 스파크플러스의 파트너사이자
강남4호점 입주사이기도 한 ‘flex’와 함께 합니다.

[스플 X flex] 콘텐츠는 한 달에 한 번씩 발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복잡한 인사 관리에 관련된 유익한 상식을 꾸준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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