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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미리 대비하자’ 중대재해처벌법

스플 X 법무법인 수오재


최근 골프장 이용객이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게 되는 것일까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얼마나 대비하고 계신가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기업주 등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 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발생 시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대기업은 전담팀을 꾸리는 등 기업 내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대비를 위한 별도 경영상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여야 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모두 해당이 되지만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경영주는 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적용 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중대재해란 무엇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하고 이러한 산업재해 중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나 전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구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처벌수위와 손해의 배상 범위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는 일종의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유사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이 형사책임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면하거나 이에 대응하고자, 사고의 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안전예방장치와 설비를 보완하는 등의 개선 행위를 활발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기업이 엄격하게 관리 감독을 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예방과 조치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발생까지 기업이나 경영책임자의 책임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해당 중대재해의 발생 전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이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상태를 준비하여 무거운 처벌을 피하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무엇일까요?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 받아 사업을 하는자(개인사업주에 한함)을 의미하며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사업주·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의 4가지 조치의무를 의미합니다.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안전ㆍ보건업무 총괄ㆍ관리 전담조직(500인 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절차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ㆍ시설ㆍ장비 구비 및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ㆍ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ㆍ관리)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산안법 상 기준 이상)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ㆍ이행 여부 점검▴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및 관리비용ㆍ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


②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ㆍ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ㆍ보건관계법령 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안전ㆍ보건 법령상 지정기관에게 해당 법령에 관한 점검 위탁 가능)하고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유해ㆍ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실시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5년간 보관하여야 함(소상공인 제외)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이전보다 엄중한 형사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발생액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억울한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파크플러스의 입주사, 법무법인 수오재의 <‘미리미리 대비하자’ 중대재해처벌법> 흥미롭게 보셨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00일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건설 공사장에서의 사건 사고와 근로자의 부상 및 사망 소식 등 안타까운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중소기업의 절반 가량이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점과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 예방 효과가 적다는 지적과 모호한 규정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반발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처벌 조항들을 확실히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스파크플러스에는 수많은 기업이 입주해 계시는데요. 스파크플러스 또한 모든 스플러들이 언제나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게 변해갈 시대에 발맞춰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에 집중할 수 있는 스파크플러스와 함께하세요 : )


본 시리즈는 스타트업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스파크플러스와 법무법인 수오재의 콜라보 콘텐츠입니다.

법무법인 수오재의 권혜진 변호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주제와 함께 찾아올 예정입니다.


다시 찾아올 법무법인 수오재와의 콜라보 콘텐츠,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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