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CONTENTS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소중한 기술과 정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스플X법무법인수오재]


엄빠보다 무서운 동생의 탄생, 2017년작 영화 “보스 베이비”를 보셨나요?


슈렉과 마다가스카 제작진이 함께 만든 영화인데, 캐릭터가 너무 귀엽고 매력적이어서 영화의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캐릭터는 아직도 눈앞에 그려집니다. 애니메이션 영화로 전체관람가 대상이지만 깊이 살펴보면 사실 어마어마한 내용의 영화입니다.


유명한 애완동물(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맞지만 영화상으로는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상상력 뛰어난 7살 남자 아이 팀이 갑자기 굴러들어온 남동생과 사투를 벌이는 내용인데, 사실 그 남동생은 애완동물의 증가로 더 이상 사람들이 아기를 좋아하지 않자 애완동물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하여 팀의 집으로 온 일종의 “산업스파이”였던 거죠.


영화에서도 팀과 아기가 함께 편을 먹고 퍼피 주식회사의 핵심정보를 캐내기 위하여 회사에 침입하여 핵심 정보가 담긴 문서를 손에 넣는 장면도 나온답니다(다행히 그 문서는 가짜였지만요). 어찌저찌하여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말(물론 서로를 그리워하고 그 과정에서 보스 베이비 2가 탄생하게 되지만요)을 맞게 됩니다.



영화니까 팀과 아기의 행동이 이해도 되고 또 정의롭게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만약 우리 회사의 정보를 누가 이렇게 빼내 간다고 생각해보시면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사무실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회사의 메일함과 단체 대화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런 식의 침입행위가 없더라도 회사의 영업비밀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지 않으신가요? 대화방에 있던 누군가가 퇴사를 하고 그 정보를 경쟁사에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는 대표님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피해보상은 커녕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우리가 피땀눈물로 만든 그 기술과 정보가 법적으로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생각보다 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의 범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든 기술을 영업비밀로 보호한다면 기술의 발전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동시에 나의 기술이 100% 창작일 수는 없으니까요. 이러한 이유로 법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하며,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영업비밀로 보호합니다.


1. 비공지성: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

2. 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3. 비밀관리성: 비밀로 유지될 것 ★★★


위 요건 중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은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기술과 정보는 회사 고유의 것이고, 또한 경제적 가치는 있으니까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비밀관리성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지 못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기술과 정보임에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판례는 비밀관리성을 인정하는 요건으로 (1)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2)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비밀 관련 보관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보안장치 또는 보안관리규정이 존재하고, 파일에 관하여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였는지를 보는 거지요. 즉 합리적으로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행히 2019. 7. 9. 영업비밀보호법 개정되어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하기는 하였는데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비밀로 관리하였는지를 엄격히 살펴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주변을 사무실을 둘러볼까요? 회사 메일함과 단체 대화방을 한번 볼까요? 적어도 사무실의 침입이 제한되어 있거나 중요 문서가 금고, 열쇠가 달린 서랍 등 누구나 확인이 안되는 장소에 보관되어 있나요? 메일의 중요한 첨부문서 또는 대화방 내의 문서에 해당 자료가 기밀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유출이 금지되어 있는 점이 명시되어 있나요? 해당 메일 참조인과 대화방 참여자들이 관련 업무를 다루는 소수의 특정인으로 제한되어 있나요? 영업비밀을 다루는 직원들에게 정보보안서약서 등을 제출 받으셨나요?


위 질문에 모두 그렇다는 답변을 하실 수 있다면 해당 기술과 정보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귀찮고 번거롭기는 한데 비밀로 관리하는 것(적어도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한 외관을 갖추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지 않나요?


그렇지만 제가 만난 대부분의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으시다가 일이 발생한 후에야 후회를 하셨습니다. 한번 빠져나간 영업비밀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데 말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귀여운 보스베이비가 아니라 무서운 사업스파이가 생각보다 주변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이 잘 보호되고 있는지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까지 스파크플러스의 제휴사인 법무법인 수오재의 ‘나의 소중한 기술과 정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흥미롭게 보셨나요?


정부 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정보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경영시스템 도입, 사이버보안학과 신설, 화이트해커 고용 및 관련 대회 개최, 정보보안 전문기업의 대거 등장 및 투자 유치 등 관련 소식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정보보안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현재 스파크플러스에는 수많은 기업이 입주해 계시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정보보안에 대해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스파크플러스 또한 입주사 분들의 보안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본 시리즈는 스타트업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스파크플러스와 법무법인 수오재의 콜라보 콘텐츠입니다. 법무법인 수오재의 박경란 변호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주제와 함께 찾아올 예정입니다.


다시 찾아올 법무법인 수오재와의 콜라보 콘텐츠,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 스파크플러스X법무법인 수오재 특별 혜택 신청하기 ▼

매거진의 이전글 세대론의 A to Z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