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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어떻게 행사하나요?

[스플X법무법인수오재]


스톡옵션으로 손해를 볼 수 있을까요?


최근 국제적인 물가상승, 경기침체우려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작년에 IPO를 했던 회사의 임직원들의 스톡옵션과 관련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상장 이후 주가가 최고점대비 많게는 50%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스톡옵션을 받아 직원들이 손실 본 것 아니냐는 오해가 섞인 기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톡옵션은 대부분 행사시점(좀 더 정확하게 매도 시점)주가에 따라 그 이익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 손해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스톡옵션으로 손실을 봤다는 기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주의 공모가 대비 주가가 하락해서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고, 스톡옵션은 행사가격 대비 주가가 낮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옵션”의 행사를 포기하면 손실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사가격? 행사기간? 행사방법?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자와 스톡옵션부여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만약 스톡옵션부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부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부여계약의 주요 내용은 1)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2)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조정, 3) 스톡옵션 행사요건(행사기간 등), 4) 스톡옵션 행사방법 및 절차, 4) 스톡옵션의 취소요건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퇴임 또는 퇴직일 전에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임직원 등이 귀책사유 없이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이후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스톡옵션 행사기간 전에 해임 내지 해고를 해 사실상 스톡옵션을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재직 요건입니다(Cliff). 벤처기업법에는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한 경우에만 스톡옵션을 행사하도록 해 일정기간 회사에 재직할 것을 강제하여 스톡옵션행사에 따른 시세차익만을 얻으려는 것을 방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최근 스톡옵션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이 일정기간의 재직요건을 충족하면 행사주식 전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총 수량을 정한 후 수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베스팅(Vesting)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스톡옵션으로 10,000주를 부여하고 이를 4년에 걸쳐 비례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재직기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해 또는 매월 이를 안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정 조건(매출, 영업이익 등)을 달성한 경우 그 조건 충족에 따른 수량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직원들로 하여금 좀 더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고 그 성장에 따른 이익을 세밀하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한 후 직원이 성실히 근무하지 않는다던 지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등 스톡옵션의 부여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게 위해 벤처기업법은 부여한 스톡옵션을 1)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사회결의로써 스톡옵션부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상 취소사유 외에도 스톡옵션부여계약서에 취소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톡옵션부여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행사가격”입니다. 행사가격은 스톡옵션 부여 당시 부여받은 자가 주식을 얼마에 살 수 있는지 미리 정한 주식의 매수가격을 의미하며, 당연하게도 행사가격이 낮을수록 스톡옵션의 가치와 스톡옵션 행사 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이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행사가격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으로 당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액면가 중 더 높은 금액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 시가보다 낮게 발행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을 최소한 스톡옵션 부여당시에는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톡옵션은 행사가격, 행사기간, 행사방법 등을 정한 스톡옵션부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러한 내용은 내가 받은 또는 회사에서 부여한 스톡옵션의 가치와 그 가치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상장과 스톡옵션 논란


작년에 상장한 회사의 최고경영자가 상장 직후 대량의 스톡옵션을 행사한 후 주식을 매각하였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소위 상장 후 주식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스톡옵션 행수 곧바로 주식을 매도한 행위에 대해 다른 직원들과 주주들로부터 도덕적인 비난이 계속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최근 상장 전 받은 스톡옵션의 경우 그 행사와 무관하게 상장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의무보호예수(Lock-up)기간을 두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지난 해부터 스톡옵션이 국내 스타트업 및 IPO시장에서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지금 오히려 스톡옵션을 활용한 기업운영의 기회가 아닐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스파크플러스의 제휴사인 법무법인 수오재의 ‘스톡옵션, 어떻게 행사하나요’ 흥미롭게 보셨나요?


상장 후 먹튀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수많은 기업들이 IPO 이후 스톡옵션 의무보호예수(Lock-up)기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6개월 혹은 1년 등 일정 의무보호예수기간이 끝난 이후에 주식을 매각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이런 제도를 이용하여 상장 초기 임원들의 구주매출이나 스톡옵션 등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등의 행위를 벌이는 곳도 생겨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슈 또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스파크플러스에는 수많은 기업이 입주해 계시는데요. 앞서 소개해 드렸던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이슈 없는 올바르고 건강한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시리즈는 스타트업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스파크플러스와 법무법인 수오재의 콜라보 콘텐츠입니다. 법무법인 수오재의 오관후 변호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주제와 함께 찾아올 예정입니다.


다시 찾아올 법무법인수오재와의 콜라보 콘텐츠,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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