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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도 쿠팡이 될 수 있을까 <플립 편 ②>

[스플X법무법인 수오재]

지난 콘텐츠에서 스타트업이 플립을 진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오늘은 지난 콘텐츠에 이어서 플립을 진행할 때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콘텐츠 확인하러 가기 ▼



오늘은 플립을 진행할 때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가치평가 및 세금 이슈


플립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미국 진출을 위해 미국에 본사를 설립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한국 법인의 주식과 미국 법인의 주식을 교환(SWAP : 주식 교환 비율이 반드시 1:1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계획에 따라 비율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는 행위입니다. 즉, 플립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인의 주식과 미국 법인의 주식을 교환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주식 교환 행위에는 ‘기업가치 평가’ 및 ‘양도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플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인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기업가치 평가는 한국 세법상의 평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회사 설립 후 투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투자 받을 당시의 가치가 세법상의 기업가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 세법에 따라 평가한 기업가치가 회사 설립 시기에 비해 많이 상승한 경우, 창업자들이나 초기 투자자들은 높은 금액의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창업자들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양도세를 납부할 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 구성이 복잡할 경우에는 각 주주별로 납부할 양도세 금액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플립 진행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플립을 진행하려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각 주주들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절차입니다.

만약 플립을 진행하는 단계가 회사의 극 초반 단계이거나, 회사 가치가 크게 상승하기 전이라면 이와 같은 세금 이슈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환전환우선주(RCPS) 이슈


투자를 받지 않은 초기 단계의 회사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미 투자를 받은 회사라면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투자가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플립을 진행하면 한국 법인의 주식과 미국 법인의 주식을 교환하게 되는데, 한국 법인의 기존 투자자들은 한국 법인의 주식에 부여된 조건들이 동일하게 부여된 미국 법인의 주식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RCPS 조건을 모두 유지한 상태로는 미국 법인이 미국 VC로부터 투자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한국 법인의 주식과 미국 법인의 주식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상환 조건을 삭제하고 전환우선주식 등으로 주식의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들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보다 불리한 조건의 주식으로 교환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플립을 반대할 수 있고, 따라서 플립을 진행하려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각 주주들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절차입니다.





3. 외환 거래 신고 이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플립은 한국 법인의 주식과 미국 법인의 주식을 교환하는 행위인데 이 과정에서 외환 거래 신고가 필요합니다. ①한국 은행에 사전에 증권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지정 외국환은행에는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의 종류가 매우 많고 절차가 복잡하여 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회사 내 업무 담당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따라서 외환 거래 신고 업무의 경험이 있는 대리인을 찾아 해당 절차 진행에 대한 전 과정을 모두 위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플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이슈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슈들로 인해 플립은 회사 설립 후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기 전, 회사의 주주구성이 복잡해지기 전, 즉 회사의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진행을 결정하였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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