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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플랫폼,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스플X법무법인수오재]


어느 날 일어나 보니 하루아침에 자신이 수년의 노력에 걸쳐 만든 플랫폼과 완전히 동일한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고, 심지어 동일한 상품 사진이 버젓이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러한, 플랫폼 베끼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한 대기업이 중소 플랫폼을 그대로 베끼기도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는 비단 대기업과 중소 플랫폼사 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규모 플랫폼사들끼리 상대방 플랫폼을 그대로 베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간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이 십수 개 발의되었는데, 오히려 이러한 플랫폼 관련 규제 법안 때문에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발의 단계에 머물기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동안 선의의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플랫폼 베끼기에 대해 부정경쟁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플랫폼 베끼기를 한 사업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걸어 플랫폼 운영을 중단하는 결정을 했는데, 이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사는 수년에 걸쳐 자신이 직접 상품 사진을 찍거나 입점사로부터 제공된 사진을 선별하여 특정 상품군에 대한 상품정보제공을 하는 일종의 쇼핑몰 플랫폼을 운영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입점사로부터 연락이 와 A사의 플랫폼과 동일한 플랫폼에서 A사에서 사용한 상품 사진과 동일한 사진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A사는 곧바로 해당 플랫폼을 확인했는데, 그 결과 B사에서 운영하는 경쟁 플랫폼에서 A사에서 사용한 상품 사진 수천 장을 편집 순서까지 동일하게 노출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베끼기 자체에 대해 별다른 금지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특히 쇼핑몰이라는 플랫폼의 특성상 플랫폼 자체의 기술력이나 노하우,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상대 플랫폼에서 A사가 확보한 다량의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여 똑같은 경쟁 플랫폼을 오픈한 것이어서 A사가 촬영한 사진에 한정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상품 사진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사물의 복제에 불과할 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 사진들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주장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가 사용한 A사 플랫폼의 사진들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B사의 행위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따른'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상품 사진을 공공재처럼 여러 플랫폼 업체가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업계의 상관행으로 볼 수 없고, 온라인 상거래의 특성상 상품의 사진은 그 상품의 정보를 전달하고 구매를 유인하는 데 가장 기초적이고 결정적인 요소 중의 하나여서, 만약 상품의 사진이 그 특징과 장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밖의 상세정보가 아무리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으므로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보일 목적으로 상품의 사진을 찍는 것은 그 상품의 외형적 특징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장점이 부각되도록 촬영의 각도와 해상도, 구도와 음영 등을 조절하는 과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이를 무단으로 자신의 플랫폼에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B사로 하여금 해당 사진을 이용한 플랫폼 운영을 중단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위 사안이 A사가 직접 촬영하거나 제공받은 사진들 중 이를 선별하여 이용한 사례이기는 하나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 사진에 대해 법원에서 이를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를 활용한 권리행사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플랫폼 경쟁 과정 속에서 전체 산업이 발전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노력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무임승차하려는 행위는 당연히 법으로 금지되어야 할 것이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플랫폼 규제가 도입되어 건전한 생태계 발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IP(지식 재산)에 대한 언급이 늘어난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창작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IP 개념은 콘텐츠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중요도가 부각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스파크플러스와 법무법인 수오재가 함께 준비한 사례를 보면 저작권의 영역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논쟁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법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업 혹은 사업자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단편적인 법률 해석으로 권리를 보호를 수 있을지 판단이 어려울 때, 법조인의 전문적인 조언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지식! 스파크플러스와 수오재가 전해드릴 콘텐츠,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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