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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혹한기 생존을 위해 대비해야 할 3가지 이슈

[스플X법무법인수오재]

코로나는 끝이 날 줄 모르고 은행 금리는 치솟고 있습니다. 불경기에 투자 혹한기까지 겹치면서 많은 기업들이 규모를 키우는 경영보다는 생존을 위한 경영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법무법인 수오재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혹한기 대비를 위해 기업들이 잘 체크해 두어야 할 몇 가지 이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계약서의 중요사항 체크하기- 갱신, 해지


오랜 기간 동안 계약기간을 유지하다 보면 자동 갱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최초 계약 당시의 조건과 동일하게 갱신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가 좋지 않아 부득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 기간이나 자동 갱신조항 등을 미리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최초 계약 체결이 수년 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정확한 계약기간을 잘 모르고 계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먼저 정확한 계약 기간을 확인하고, 계약해지의 필요절차(ex. 계약 만료일 2개월 전 서면의 방법으로 계약의 종료를 상대방에게 통지), 자동갱신조항 여부(ex.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자 서로가 해지의 의사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은 자동 갱신된다) 등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계약상 의사표시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잘 조치하여 두셔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의 해지를 염두에 두고 계신 상황에서는, 계약기간 종료 전 해지 가능 사유가 있는지, 해지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약금/위약벌 등의 손해배상 금액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상 해지 사유가 없지만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면 거래 상대방과 해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지에 다다른다면 계약의 해지로 법상 분쟁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해지에 이르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쉽게 포기하려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위약금이나 일부 손해배상 보전 등의 방법을 통해 서로 큰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하여야 하고, 향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서 등의 서면으로 계약 종료 절차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합의서는 작성 시 계약서 작성만큼이나 그 내용을 신경 써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상 합의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안심하지 마시고 변호사나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향후 뒤탈이 없도록 계약 절차를 종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 미수금


회사 운영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이슈가 있다면, 그것은 미수금 이슈입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야 '나중에 정산하겠다.', '다음 거래 때 한꺼번에 정리하겠다.' 같은 약속들도 쉽게 믿고 넘길 수 있겠지만 경기 불황인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미수금 정리 약속을 쉽게 믿고 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미수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수금 청구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요즘과 같은 불황 속에서 상대방의 변제능력이 없다면 미수금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깡통 채권'입니다. 그렇다 하여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흔히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많이 염두에 두시는데, 사실 내용증명 우편은 미수금 채권을 변제하라는 의사통지의 하나의 방편일 뿐 법률상 특별한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상대방의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경쟁 채권자들이 모두 변제받는 사이 내가 조금이나마 변제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선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변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상대방 재산이나 상대방이 제3자에게 갖고 있는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신청 등의 보전조치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말 그대로 임시적인 보전조치로 즉각적인 추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우선 경쟁 채권자가 우선하여 금전을 수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흔히 통장으로 알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할 경우 간혹 거래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 등의 자금 사용을 제한시킬 수 있고 종종 해당 은행이 가압류를 해제하지 못할 경우 대출의 변제를 요청하거나 대출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고 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 상대방은 원활한 사업을 영위하기가 매우 불편해지는데,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은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 먼저 미수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전 조치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부득이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미수금의 변제를 요청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다만 소를 제기하여 확정되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미수금 채무의 존재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을 통해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절차인데, 거래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후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해당 결정문은 재판상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고 즉시 확정되어 거래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길고 지난한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소송 과정 중 조정이나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서도 분쟁은 조기에 종결되어 일부라도 손해를 보전 받기도 합니다. 미수금 이슈가 있으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서둘러 조치를 취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3. 안전한 이별을 위해-정리해고


채용시장도 얼어붙었지만, 현재의 인력 수급 상태의 조정도 고민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투자가 활발해 사업을 확장하던 시기에 대다수 영입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기업의 혹한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입니다. 하지만 직원에게는 일자리가 곧 생존이고 해고는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우선적으로 해고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 신중하게 이에 대해 접근해야 합니다. 부득이 회사의 경영악화로 정리해고를 하여야 한다면 회사는 어떠한 준비를 하여야 할까요. 회사는 직원들과 안전한 이별을 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해 아래의 규정과 같이 그 조건과 방법에 대해 일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7.7.1]]


그리고 회사는 우선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정리해고 상황임에도 다수의 임직원을 신규 채용한 경우, 정리해고 직후 고임금 승진인원을 예년보다 대폭 늘린 경우, 정리해고 진행 중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 근무시간 단축이나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경우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정리해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한 예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9.11.28선고 2018두44647)

위 판례의 기재 사항을 고려하시고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시고, 부득이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며 기업에 혹한기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대비로 이 시기를 잘 보내고 나면 옥석 가리기에서 살아남은 가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안 좋은 시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면 마음이 무거워지곤 하는데요. 그럼에도 기업을 운영하는 주체라면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를 꼭 읽어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법률은 가까이할수록 언젠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 창고가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파크플러스와 수오재가 전해드리는 법률 콘텐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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