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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지 않은 이별 해결하기 |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스플X법무법인수오재]


스타트업 자문을 하면서 많은 창업자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회사가 어려울 때보다 회사가 잘 되는 경우 창업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 고생한다는 마음으로 서로에 대한 불만이 크지 않다가 회사가 잘되면 본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만과 성장의 대가를 본인이 덜 받고 있다는 서운함이 직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창업 시점에 투자를 잘 받기 위하여 주식 배분을 일방에게 몰아주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지분율이 낮은 창업자의 경우 회사나 다른 창업자에게 불만을 크게 제기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창업자 사이의 분쟁으로 회사의 성장이 주춤하거나 급기야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창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분쟁의 내용에 대하여 주주 간 계약에서 해결 방안을 정하여 뒀으면 그에 의하면 됩니다.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므로 법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를 잘 꾸려왔던 창업자 사이의 분쟁의 대다수는 주주 간 계약이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컨대 주주 간 계약의 분쟁은 누군가의 계약 위반, 예를 들어 회사를 일방적으로 퇴사하거나 주식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등을 상정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창업자 간 분쟁은 주주 간 계약 위반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정적, 사실적 분쟁들이 주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3% 주식을 가진 창업자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에 대하여 배임이나 횡령 등을 문제 삼으며 회계장부 열람을 요하는 방법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행위가 주주 간 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대주주는 처음 지분을 배분했을 때의 취지를 잊어버리고 지분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며 소수주주인 창업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주주 간 계약 위반이 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으로 회사의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경우라면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상법 개정 시 도입된 제도인데 특정주주가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주주총회 등에 소요되는 회사의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동업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강제매수를 당하는 소수주주 입장에서 주주로서 가지는 기대이익이 일순간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은 단순히 주식이 많다고 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고 (1)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2)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적법한 절차(주주총회 등)를 거쳐 (4) 공정한 가격에 매입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가격은 당사자 간 합의가 안된다면 법원에서 평가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가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지배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 상 지배주주 이외의 주주 전원을 상대로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소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소수주주를 축출하고 지배주주는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며 실질적으로 동업계약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이 경우 회사가 아닌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한다.
③ 제1항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고, 매도를 청구하는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의 보유 현황
2. 매도청구의 목적
3.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4. 매매가액의 지급보증
⑤ 지배주주는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소수주주는 매매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지배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뜻
2.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공탁(供託)한 날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는 뜻
⑥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⑧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7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 또는 매도청구를 한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법원이 제8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반대로 소수주주 역시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에게 본인의 지위를 청산하고 지분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보다 요건도 더 간단합니다.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수주주는 적어도 처분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강제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제 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④ 제2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3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또는 매수청구를 한 소수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4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형성권’에 해당하고, 그러므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일견 사유재산 침해라는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공정한 대가를 전제로 하므로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축출되는 소수주주의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시작하는 마음과 끝날 때 같은 마음으로 행복하게 헤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경영권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그리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주주이거나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라면 본 제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관계가 시작처럼 끝도 좋으면 좋겠지만 여러 이유와 상황들로 아름답지 못한 끝맺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관계가 사업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관계가 끝이 날 때 억울함을 표출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매도·매수청구권'은 상대적으로 지분이 적고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처럼 해당 제도에 대해 사유재산 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주주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수주주가 알아야 할 제도일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도 사업을 영위하며 확장되는 권리를 정당하게 나눌 수 있도록 참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법적 분쟁 없이 각자 역할에 대한 공을 인정하고 권리를 알맞게 나누는 것이겠죠? 세상 모든 이별이 아름답게 끝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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