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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현의 생각의 정원 Mar 20. 2023

학교폭력에 대한 거의 모든 것

더 글로리 드라마 덕분에 학교 폭력에 관한 관심이 높습니다.
드라마라서 과장된 부분이 있을 테지만 피해자의 마음은 전혀 과장되지 않았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만 봐도 얼마나 피해자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 트라우마에서 힘들어하는지
짐작이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작고도 큰 학교폭력 사안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언어를 사용한 폭력과 신체폭력 이제는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딥페이크나 개인 정보를 도용한 사례까지
지역적 연계도 아무 관련도 없는 아이들이 사이버상에서 엮여서 친구가 되고 팔로워가 되면서
학교폭력은 이제 학교를 넘어선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파괴력을 갖게 되었는데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되도록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학부모가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교육청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예방법 제 16조 제6항)
또한 심의위원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잇으며 서면진술뿐 아니라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않아 진술하지 않음이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경우 피해학생은 조치사항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동일 학교급내(초등학생은 조치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다른 학교폭력사항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1.2,3호 결정에 대해서 조건부로 기재유보합니다.
다른 사항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재유보 조치사항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가해학생의 경우는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합니다. 제1호에서 3호결정까지는 그렇고 4호-7호는
졸업후 2년후 삭제합니다. 그러나 제4호-7호 조치는 졸업학년도 2월말 기준으로 조치결정일이 6개월 경과하고 다른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하여 학교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조치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호 학급교체
5호 그 밖의 조치

가해학생의 조치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학교폭력에 대한 거의 모든것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중학탐구생활
https://youtu.be/FqEWzmL17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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