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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펙터 Specter Aug 29. 2022

재택근무 야근/연장근로하면 초과근로수당은 어떻게?

HR 인사이트

요즘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야근이나 연장근로하면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로도 재택근무를 지속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재택근무로 인해 HR 인사담당자나 근로자 모두 신경써야할 게 늘어났는데요, 대표적으로 ‘야근/연장근로'가 있습니다.


먼저 자택에서 근무하는거라 사무실 근무와는 다르게 관리 및 감독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야근/연장근로 시 초과근로수당(야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애매하기 때문이죠.


물론 재택근무 야근/연장근로도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택근무 야근/연장근로와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먼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동의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2. 근로시간제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3. 재택근무 중 휴게와 근태 관리는?






1. 먼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동의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재택근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에 앞서, 재택근무로 야근/연장근로를 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면 야근/연장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온라인 메신저나 사내 HR 소프트웨어 등으로 야근/연장근로 확인 방식을 정하게 되죠.

*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야근/연장근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와의 별도 합의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야간/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별도의 합의 없이도 다음 3가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를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있는 경우


이 3가지 사유가 아니라면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했을 시,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근로시간제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회사가 어떤 근로시간제 유형을 적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초과근로수당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제 유형은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상시 통신이 가능해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경우

온라인 메신저나 이메일, 사내 플랫폼으로 상시 통신이 가능해서 실시간으로 근로시간과 출퇴근 여부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상시 통신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됩니다.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를 하면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로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2)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 시간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근로가 포함됐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3) 재량근로제가 적용되는 경우

재량근로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노사가 서면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을 넘었을 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제58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3. 재택근무 중 휴게와 근태 관리는?


추가적으로 재택근무 중 휴게와 근태 관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 시 휴게시간은 통상적인 휴게시간을 적용하면 됩니다.


법정 휴게시간과 별개로 육아나 가사 등의 시간을 근로자가 신청한다면 근로자가 신청한 시간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기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재택근무 특성상 일상생활과 혼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화 받기 같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양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재택근무 시 야간/연장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택근무는 일상과 근무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야근/연장 근무시간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HR 인사담당자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근로자들의 재택근무 초과근로수당 산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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