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스펙터 Specter Aug 29. 2022

스톡옵션에 대해 HR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

HR 인사이트

전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합니다!

대기업과 다르게 ‘스타트업 채용’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죠. 스톡옵션은 그 대표적인 특징들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들이 채용 전쟁에서 살아남고 인재 리텐션을 높이기 활용하는 HR 채용 전략입니다.


최근 인수합병과 IPO 상장에 성공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한 비상장 주식 거래 마켓도 활성화되다 보니 스톡옵션에 대한 메리트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채용 조건에 스톡옵션을 넣는 것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영진과 HR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스톡옵션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1. 스톡옵션이란 무엇일까?
2.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법
3. 스톡옵션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스톡옵션이란 무엇일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임직원이 본인이 소속된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원자가 원하는 복지 또는 연봉 조건을 맞춰주기 어려울 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봉협상을 진행합니다.


스타트업이 스톡옵션을 잘 활용하면 인력 수급과 운영 효율을 상당히 높이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연봉이나 상여금 등 현금 지급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고급 인재를 원활하게 채용하고 리텐션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스톡옵션을 받지 못한 임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기업별 스톡옵션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법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정관/법인등기부에 스톡옵션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스톡옵션 부여를 결정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정관/법인등기부에 스톡옵션 규정 확인

회사의 정관이나 법인등기부에 스톡옵션 관련 규정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정관과 법인등기부에는 국문 명칭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기재됩니다.


정관이나 법인등기부에 스톡옵션 관련 규정이 없다면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 때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2)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특별결의를 통해 스톡옵션 부여를 결정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전체 주주 중 1/3 이상 참석, 참석한 주주들 중 2/3 이상이 동의해야 통과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정해지는 스톡옵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스톡옵션 부여 계약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내에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4) 스톡옵션 부여 방법

스톡옵션 부여방법은 크게 주식교부형과 차액정산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교부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신주발행과 자기주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주발행 교부형을 선택합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차액정산형을 선택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스톡옵션 부여한도 역시 상법에 정해져있는데요, 벤처기업은 발행주식 총 수의 50/100, 상장기업이나 협회등록기업은 발행주식 총 수의 15/100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스톡옵션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스톡옵션을 도입하게 됐을 때 경영진과 HR 인사담당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스톡옵션 용어에 익숙해지자

먼저 스톡옵션과 관련된 용어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S/O, 스톡옵션 부여, 행사가액, 실질 가액, 주식교부형 등 스톡옵션과 관련된 용어들을 알아둬야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전에 발행 주식 수와 행사가를 원활하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2) 기관 투자자와 스톡옵션에 대한 논의

스톡옵션은 주주총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도 스톡옵션 의결 과정에 포함됩니다. 스톡옵션 가격을 너무 낮게 설정하거나 과도하게 부여하면, 기존 투자자와 주주들의 지분률이 희석되어 투자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경영 참여가 많은 벤처기업은 계약상의 의무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기관 투자자와 투자 계약시 전체 발행 비율과 행사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투자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3)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 대한 철학

마지막으로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 대해 자사만의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소수의 인원에게만 부여할 것인지, 모든 임직원에게 보너스처럼 부여할 것인지를 회사의 철학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면 주식발행량에 맞는 투자 유치를 진행해야겠죠. 소수의 인원에게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기준과 평가 방식에 대한 설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경영진과 HR 인사담당자들을 위한 스톡옵션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스톡옵션은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까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설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톡옵션 관련 법률)

- 상법 : 제 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 상법 시행령 :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10초 만에 지원자 평판조회?!'

레퍼런스 체크 플랫폼 스펙터

https://www.specter.co.kr

매거진의 이전글 2022년 하반기에 남은 법정공휴일과 근무보상 총 정리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