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인사이트
오늘은 2022년 하반기에 남아 있는 법정공휴일들과 휴일근무에 관한 내용을 총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2022년의 전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남았습니다. 하반기에는 곧 다가올 광복절 외에도 여러 법정공휴일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공휴일에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 측 사정에 따라서 법정공휴일이어도 근로자에게 근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죠,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일까? 법정공휴일에 일하면 다른 보상은 없을까?
뭔가 벌써부터 내용이 복잡해질 것 같죠. 하지만 직장인이든 HR 인사담당자든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정공휴일과 휴일근무에 대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2년 하반기 법정공휴일
2.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일까?
3. 법정공휴일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보상들
먼저 법정공휴일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법정공휴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 일요일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5월 5일(어린이날)
- 6월 6일(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2월 25일(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따라서 2022년 하반기에 남아있는 법정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석 연휴는 이틀 이상 주말이 끼어있기 때문에 9월 12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한글날은 국경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만,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국경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공휴일은 근로의무가 없기 때문에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법정공휴일에 출근을 하지 않죠. 이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도 나와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⓶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근로기준법에도 나와있듯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날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휴일대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와있는 근로자 대표는 노동조합이나(노조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 이상을 대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휴일 근로는 무효가 되고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니 사업주분들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급휴일 규정은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는 법정공휴일에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영업을 하지 않고, 직장인들도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렌차이즈나 서비스직, 자영업자 또는 영세 기업의 경우 법정공휴일에도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휴일 근로를 하게 될 수도 있죠.
법정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 근무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두 가지입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사업주는 휴일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2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 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
⓶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일반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은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휴일근로수당 외에도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보상휴가를 통해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임금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생략)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햐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역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입니다. 휴일대체와 마찬가지로 보상휴가를 실시하는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일근로수당을 갈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는 휴일근로시간과 가산된 시간만큼 휴가일수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2022년 하반기에 남은 법정공휴일과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 제도까지 근로기준법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은 엄연한 근로자의 권리인만큼 잊지말고 근로수당과 보상휴가를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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