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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펙터 Specter Aug 29. 2022

연차 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기

HR 인사이트

연차 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직장인분들이라면 회사 경영진이나 HR 인사담당자가 연차로부터 연차 사용에 대한 안내문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안내문에는 남은 연차가 몇 일인지, 연차들은 언제 소멸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있죠.


이것을 바로 ‘연차 사용 촉진제도'라고 합니다. 특히 한 해가 끝나가는 하반기에 연차 사용 통보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가 끝나고 본인의 연차에 대해 궁금하신 직장인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차 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1. 연차사용촉진제도란?
2. 연차사용촉진 통보 방법은?
3. 그럼에도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1.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직장인들의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제도로, 연차가 소멸되기 전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라고 미리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죠.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연차휴가를 이월하더라도 연차사용촉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통보됩니다. 따라서 비슷한 시기에 입사를 했더라도, 입사일이 다르면 근로자간의 연차사용촉진 통보 시기도 달라지게 됩니다.




2. 연차사용촉진 통보 방법은?


그렇다면 연차사용촉진 통보는 어떤 절차로 이뤄질까요? 근로기준법에는 제 61조에 나와있는 내용을 좀 더 보기 쉽게 표로 정리봤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기준으로 연차사용촉진 통보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연차휴가 만료일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적으로 서면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촉진 통보를 받고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 시기를 회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1차 통보 이후 휴가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휴가 만료일 기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2차 통보를 전달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입사 1년차가 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적으로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서면 통보합니다. 근로자는 촉구 통보 이후 10일 이내 사용 시기를 회사에 전달합니다.


1차 통보 이후에도 휴가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입사 1년차 되기 1개월 전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2차적으로 연차 휴가 촉진을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서면 통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과정이 모두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 연차 사용 촉진에 대해 알릴 때 모든 과정을 문서로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노사간의 분쟁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은 일반적으로 종이 문서나 전자 문서를 의미하며, 이메일에 의한 통보는 근로자가 이를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문자 메시지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그럼에도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하지만 업무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 다음 두 가지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연차 사용 촉진 통보 여부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 통보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서면으로 연차 사용 촉진 통보를 하면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연차 사용 촉진 통보가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미사용 연차일수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수당이 결정됩니다.



2) 휴가일에 출근을 한 경우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을 해서 연차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했는데 회사가 명확한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업무를 지시했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노무 수령을 명확하게 거부했다면(서면 통보 또는 명확한 업무지시나 근태관리 부재),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출근으로 여겨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연차 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연차는 HR 인사담당자와 직장인 모두에게 중요한 법적 권리인만큼, 연차 사용 촉진제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 이를 잘 확인하시고 연차휴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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