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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펙터 Specter Sep 02. 2022

보상휴가 : 연장/휴일근로를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

HR 인사이트

연장/휴일근로수당, 꼭 돈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근로자들이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면 대부분 시간외근로수당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말고도 휴가를 부여해서 보상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도'라고 합니다.


아직 보상휴가제도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단축된 근로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기업에서 보상휴가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장인과 HR 인사담당자 모두 알아두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상휴가제도의 요건과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란?
2. 보상휴가를 운영하기 위한 요건
3. 보상휴가 운영 방법






1.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란?


보상휴가제도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나와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즉, 연장/휴일근로로 인해 50%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시간을 휴가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보상휴가제도는 연장/휴일근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에 특히 유익한데요, 실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업무 피로도가 높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휴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이 아닌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2. 보상휴가를 운영하기 위한 요건


보상휴가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회사와 근로자 간의 ‘서면 합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명확하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죠.


참고로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근로자 과반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대표가 이미 구성되어 있다면 별도의 선출과정 없이 바로 사용자와 서면 합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가 없다면 사용자와 서면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서면 합의 시 기재할 사항은 법적으로 규정된게 없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보상휴가 운영 방법


보상휴가제도를 운영할 때 명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보상휴가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에 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정확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휴가 부여방법은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며, 유급휴가로 처리됩니다. 보상휴가 산정 단위를 ‘시간’으로 정할 지, 아니면 ‘일’로 정할 지는 노사 간의 합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업무 사정 상 보상휴가를 부여받았음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시간외근로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는 다르기 때문에 휴가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사용을 촉구한다고 해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일반 연차와 똑같이 잔여 보상휴가분에 대한 수당을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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