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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펙터 Specter Jan 26. 2023

주 69시간 근무제로 연장근로시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HR 인사이트

새 정부 임기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예고한 것이 바로 노동시장 개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연장근로시간과 임금 체계였습니다.


작년 2022년 12월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했는데요, 근로시간과 임금 체계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와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제안 사항이 담겨있었습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 2022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7월 18일에 발족한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 연구회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과거를 면밀히 되짚어보고 현재를 냉철하게 진단하여,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내용이 바로 연장근로시간의 개편이었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산업별 및 기업별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안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연공제 임금 체계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연장근로시간과 임금체계가 어떻게 개편될 것인지 핵심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연장근로시간 개편되면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 가능
2. 임금체계 개편 : 연공제에서 직무중심제로
3. HR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점






1. 연장근로시간 개편되면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 가능


근로시간 개편 권고안을 보면 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 12시간 제한으로 인한 경직성을 월 52시간, 분기 12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 시간 단위로 개편해서 산업 현장에서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이죠.


위 개편안대로 바뀐다면 1주일에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단,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월/분기/반기/연 단위 관리 시 연장근로 총량 일정 비율로 감축  

    특정 직종/직군에 대한 연장근로 관리 단위에는 해당 부문 근로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함  

    연장근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 관리 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보호조치가 필요함  

    야근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 및 근로자 저축계좌제 등 근로자가 다양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이외에도 1차산업과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 대상 근로시간 적용 관련 규정(근로기준법 제63조)을 개편하고, 비대면 근로시간에 적합한 근로시간 산정기준과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규정을 개선하는 안이 권고되었습니다.



2. 임금체계 개편 : 연공제에서 직무중심제로


또 다른 이슈는 바로 연공제/호봉제 임금체계의 개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계열사에서 연공서열과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연공제/호봉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공제를 직무와 능력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중심제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 동안 연공서열제 임금체계로 호봉이 높은 소수의 근로자에게 높은 인건비가 지급되면서, 신규 청년 근로자의 취업이 제한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직무중심 임금체계를 도입하면 이러한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임금체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권고되었습니다. 직장 이동이 잦은 중소기업과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이 직무/숙련 사다리에 오를 수 있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 구축, 정년 이후 고령 근로자에 대한 계속 근무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3. HR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점


그렇다면 HR 인사담당자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을 읽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현재 연구회에서 권고한 노동시장 개편안에 대해 임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장근로시간과 임금체계는 임직원의 근로 환경과 실질 임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권고안대로 개편이 된다면 엄청난 변화와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개편안이 적용되기 전에, 향후 적용될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와 임금 체계에 대한 다양한 개편안 예시들을 가지고 임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이 현실화 됐을 때 인력 운용 방안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에 주 52시간 근무제에서는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었던 만큼 인력 고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 단위가 유연해졌고 탄력근무제까지 적극적으로 실효성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새롭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직원들과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건강권과 일/생활 균형을 지키는 선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주 69시간 근무제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잠시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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