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인사이트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1월에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근로감독이란 행정기관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독 및 지도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거나 행정처분/사법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초마다 그 해 근로감독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하는데요, 이번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는 작년과는 다른 새로운 사항들이 추가됐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 취약분야 집중점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선제적 직권 조사 등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는 직장 근로자들의 월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때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023년에는 고용노동부가 어떤 방향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할 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감독 법치주의
2. 취약 노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
3. 근로감독 내실화 및 역량 강화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5대 불법/부조리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감독하여 근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감독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기획감독과 선제적 직권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5대 불법/부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으로 포괄임금제로 인한 과도한 연장근로가 문제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포괄임금 운영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기획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와 같이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할 에정입니다.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성이 있을 경우 즉시 근로감독이 진행됩니다.
언론/제보를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인지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선제적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기획감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취약한 보건과 IT 업종에 대해 집중 컨설팅을 진행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법 교육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그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역 중소 금융업과 같이 폐쇄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하반기에 불공정 채용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입직과 채용 단계에서부터 공정 채용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청년과 여성, 외국인 등 경제 취약 계층에 대한 기본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 대상에 맞는 예방 교육 지원과 사업장 기획 감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령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 정기감독을 새롭게 실시하고, 지역에 따라 지역별 취약 분야에 맞는 기획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작년에 이어서 청년 취업자가 많은 프랜차이즈와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에 대한 연중/연속 기획감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산업 분야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노동법 교육을 강화하여 청년의 기본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분기별로 테마와 취약분야를 정해서 기초노동질서를 집중 교육 및 홍보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무관리지도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기감독 면제제도 개선, 기획감독과 특별감독 결과 공개, 업종별 협회 및 단체와의 합동 간담회/설명회 등을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산업현장 전반에 노동권 준수 의식이 자리잡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디지털 노동행정 포털] 서비스를 3월부터 개시하여 국민들이 온라인/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 민원 접수와 처리, 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노동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2023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계획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2023년 근로감독 계획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초 만에 지원자 평판조회?!'
인재검증 플랫폼 스펙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