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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펙터 Specter Feb 09. 2023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과 신청방법

HR 인사이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시키고, 기업들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일자리를 얻고 기업은 고용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기업과 청년 구직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으로, 특히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죠.


이번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책은 2022년보다 지원수준이 더욱 확대되었고, 지원조건의 범위 또한 훨씬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청년과 기업들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2.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3.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20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기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중 아래에 해당하면 취업애로청년으로 분류 됩니다.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참여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폐자영업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자립준비, 보호연장,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원칙적으로는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지급되지만, 다음 8가지 기업에 해당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지원대상 기업에 포함됩니다.  


    지식산업서비스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 중앙정부로부터 기술혁신성,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아 수상/선정/인증된 기업  

    지역주력산업 : 최근 3년 이내 광역자치단체가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매출액 역시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피보험자 수 X 1,800만원' 값보다 더 큰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력이 1년 미만인 기업들은 매출액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2.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20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지원내용은 2022년에 비해 폭이 비교적 확대됐습니다.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유지하면 2년 동안 1인당 최대 1,2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년차에는 최대 720만원(월 60만원 x 12개월), 2년차에는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지원대상도 자립준비, 보호연장,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과 북한이탈청년도 포함되어 신청대상이 되는 청년 요건도 확대됐죠.


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근로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조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에 기한이 없는 정규직 채용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간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 전에 청년이 퇴사하게 되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1회차에 지원금을 6개월 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채우지 못한 월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신청기업을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 기업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원 요건에 맞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즉시 불승인 통보가 전달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기한 내 보완이 완료되지 않으면 반려 또는 불승인 처리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서류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최종 적격 여부가 통보되며, 사업 참여 승인을 받게 되면 운영기관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사업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으니 올 해 청년 채용 계획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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